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76조). 체포는 사람의 몸을 직접 구속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감금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80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체포 / 감금 / 존속체포 / 존속감금 / 중체포 / 중감금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76조, 제277조 |
| 법정형 | 체포·감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존속: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함 (형법 제280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체포·감금 7년, 존속 10년 |
| 부수처분 |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282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체포와 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는 같은 조문에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무엇을 못 하게 했느냐가 다릅니다.
| 구분 | 체포 | 감금 |
|---|---|---|
| 뜻 |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 |
| 핵심 | 몸 자체를 붙잡음 |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 |
| 수단 |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음 |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 |
| 예 | 팔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방문을 잠그는 행위, 달리는 차에서 내려 주지 않는 행위, 위협해서 사무실에 머물게 하는 행위 |
시간도 따집니다. 체포죄는 범행이 어느 정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구속이 일시적인 데 그치면 미수범입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잠깐 붙잡았다고 무죄가 아니라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건에서 체포에 이어 감금이 계속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계속범인 이 죄는 구속이 풀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전화도 쓸 수 있었는데 감금인가요?
검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쟁점이고, 대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빼앗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감금된 구역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어도 감금죄가 됩니다.
도박 빚 사건이 전형적입니다. 사무실에서 '돈을 갚아야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그 사이 자기 휴대전화로 36회 통화했고 혼자 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감금 상태에 놓인 경우는 물리적 장애의 경우와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수 없고,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감금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통화는 오히려 빚을 해결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일상에서 문제 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 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달린 경우. 대법원은 승용차로 가로막아 태운 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60~70km로 목적지 아닌 곳으로 달린 행위를 감금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 연인 · 가족 사이: 다툼 중 집이나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 관계가 가깝다고 달라지지 않고, 가족 사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도 적용됩니다.
- 돈 문제: 채권을 회수하려고 사무실이나 숙소에 붙잡아 둔 경우. 받을 돈이 있어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달아나다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99도5286 사건은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 차량에서 빠져나오다 길바닥에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대법원은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감금치사로 처벌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체포 ·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
| 존속체포 · 존속감금 | 제276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
| 중체포 · 중감금 | 제27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 7년 |
| 중존속체포 · 중존속감금 | 제277조 제2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특수 · 상습 체포·감금 | 제278조, 제279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기본 형 기준 |
| 체포 · 감금 치상 / 치사 | 제281조 제1항 | 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 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존속체포 · 감금 치상 / 치사 | 제281조 제2항 | 치상 2년 이상 유기징역 /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치상 10년 / 치사 15년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 공동감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 2명 이상 공동,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7년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체포등 · 보복감금등)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보복 목적,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같은 조 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 10년 (사망 시 15년) |
| 직권남용(체포 · 감금) | 형법 제124조 |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직권 남용: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 7년 |
특수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입니다. 형법에 따라 가중한 경우 공소시효는 가중 전의 형으로 계산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1조) 특수·상습 체포·감금은 7년입니다. 공동감금은 특별법 가중이어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중된 장기도 10년 미만이어서 7년입니다. 이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2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입니다. 일반체포·감금 유형에는 존속, 중체포·감금, 공동, 특수, 상습 사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관을 강제하지 않지만 벗어나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체포 · 감금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 보복목적 체포 · 감금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 누범체포 · 감금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 체포 · 감금치상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 체포 · 감금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낮추는 요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무겁게 보는 요소 (특별가중인자): 주도적 범행,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 다수 피해자나 반복 범행, 존속인 피해자, 제277조 제1항의 가혹행위,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한 장시간 구속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금은 신고 당시에도 진행 중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빠른 사건입니다. 체포·감금 자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신고 · 현장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감금이 계속되고 있다면 범행 중이므로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 수사 주체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 일반 체포·감금은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다만 제124조의 직권남용 체포·감금은 중대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입니다. |
| 피의자 조사 |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 감금 시작과 종료 시각, 피해자의 탈출 시도, 위협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습니다. |
| 구속 | 제201조, 제70조 제2항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구속 사유 심사에서 고려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기소 | 제246조, 제448조 | 제276조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중체포·감금, 치상·치사, 보복 목적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재판부와 참여재판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치상(1년 이상)·치사 등 단기 1년 이상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 |
가족 사이 사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사이의 체포·감금과 중체포·감금, 특수·상습·미수는 가정폭력범죄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다목). 보호자가 아동을 체포·감금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다뤄집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다목). 이 경우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절차가 달라집니다.
차를 이용한 경우: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감금하면 면허 처분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나목).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라면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 100점의 정지 처분을, 10년을 넘으면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 구합니다. 체포·감금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대상 죄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혔거나 가혹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감금치상: 체포나 감금 과정에서 다쳤다면 제281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다만 상해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여야 합니다.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체포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의 2016도18713 사건에서는 일시적인 구속에 그쳐 체포 미수가 되었고, 대법원은 경미한 상처를 체포치상의 상해로 보지 않은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중감금: 체포하거나 감금한 뒤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제277조로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이 불가능합니다. 가혹한 행위인지는 구속 중에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 감금 수단으로 쓰인 폭행과 협박이 별도 죄로 처벌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장에 함께 적혔다면 각 부분의 일시와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강요: 어디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문 작성처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감금 중 강요가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 협박: 해악을 알렸지만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 약취 · 유인: 사람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사람이 계속 감금하면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체포하면 즉시 넘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1항). 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을 붙잡거나 넘기지 않은 채 오래 잡아 두면 체포·감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16도18713 사건에서도 상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지 않고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이유로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체포죄는 계속범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인 데 그치면 미수이며, 극히 경미한 상처는 체포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감금의 수단은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고 자유의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도박 빚을 갚아야 나갈 수 있다는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전화를 여러 차례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60~70km로 달려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이고, 이를 벗어나려다 떨어져 사망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감금치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에서 안 내려 주면 감금죄인가요?
잠깐 못 나가게 막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감금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받을 돈이 있어서 사무실에 있게 했는데 감금인가요?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함께 찾아보는 죄명
- 강요
- 협박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범죄)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