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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해악 고지 판단 기준·공포심·처벌불원·고소 취소·양형기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악 고지의 판단 기준과 반의사불벌, 수사·재판 절차를 판례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협박 / 존속협박 / 협박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283조, 제286조
법정형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286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특수협박, 2명 이상의 공동협박, 보복협박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소시효협박 5년, 존속협박 7년
법령 확인일2026. 11. 4.

어떤 말이 협박이 되나요? (해악 고지의 판단 기준)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해악의 종류나 알리는 수단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마주 보고 한 말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인지는 듣는 사람의 느낌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 말을 꺼낸 당시의 주변 상황
  •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서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 다른 사람이 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면 그 사람과 행위자의 관계
  • 그 말이 나오기 전후의 사정

같은 문장이라도 다툼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지 한 줄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 전체가 증거로 검토됩니다.

욕설이나 홧김에 한 말: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상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거꾸로 말하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따집니다.

고의: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실제로 해를 끼칠 생각까지 있어야 한다고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상대가 겁먹지 않았어도 협박죄인가요?

그렇습니다.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해악을 알렸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수는 언제 남을까요. 같은 판결에 따르면 미수 처벌 조항(형법 제286조)은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
  • 지각했지만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말이 있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몹시 두려워했다고 해서 모두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객관적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소하겠다', '돈 갚으라'는 말도 협박인가요?

권리를 행사하다 보면 상대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면 협박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2007도606).

이 판결의 사안은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남의 민사분쟁에 끼어들어, 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분쟁 당사자 사이의 말은 2022도9187 판결이 정한 다음 사정을 세심히 살펴 판단합니다.

  • 두 사람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 고지한 불이익이 권리 실현 과정에서 통상 예견하고 받아들일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 고지 방법과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빌려준 돈과 전혀 상관없는 가족의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하면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부터 의심받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돈을 받아냈거나 받아내려 했다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협박 사건은 끝나나요? (반의사불벌)

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언제 그 뜻이 나왔느냐에 따라 끝나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시점효과근거
송치·기소 전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기소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7호
제1심 판결 선고 후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처벌 희망 의사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래서 합의서에는 합의금뿐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뚜렷이 적어야 하고, 피해자로서는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의사불벌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2명 이상의 공동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이 형법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 특수협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만 대상으로 합니다.
  • 보복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되면 제283조 제3항은 쓰이지 않습니다. 근거 판례는 보복범죄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배우자나 동거 친족 사이의 협박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이 경우 처벌불원과 별개로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양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 특수존속협박 (별도 페이지)형법 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협박 등형법 제285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공동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2명 이상이 함께한 경우 형법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1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는 협박이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존속협박이 7년(같은 항 제4호)입니다. 협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같은 법 제230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다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래 기간은 징역형을 택했을 때의 범위입니다.

유형 (협박범죄)감경기본가중
일반협박 (협박·존속협박·공동협박·상습협박·운전자 협박)~ 8월2월 ~ 1년4월 ~ 1년6월
누범·특수협박2월 ~ 1년4월 ~ 1년6월6월 ~ 2년
보복목적 협박4월 ~ 1년4월10월 ~ 2년1년 ~ 2년6월

형을 낮추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범행이나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 책임도 상당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을 높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 반복, 존속인 피해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협박, 잔혹한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동종 누범.

협박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박은 형법 제30장의 죄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중대범죄'를 정한 법 제2조 제1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각급 공소청의 장 등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등은 같은 조 제2호의 '중대범죄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담당협박 사건에서 볼 점
증거 확보사법경찰관메시지, 통화 녹음, 앞뒤 대화 내역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사법경찰관 · 검사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불송치 통지에 불복하는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약식명령검사 · 법원벌금형이 있으므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448조, 제453조).
공판법원제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이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법정형에 구류와 과료가 있어, 아주 가벼운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때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벌금 500만 원 이하가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사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주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었는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었는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였는지를 다툽니다. 욕설과 경고가 뒤섞여 있다면 문제 된 표현과 그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특수협박: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입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강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 공갈: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려 한 경우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는 위험범으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실제 공포심과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위를 내세워 민사분쟁에 개입한 경찰관의 발언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민사 관계에서 권리 실현 중 한 해악 고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위상 차이, 통상 예견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방법과 목적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을 살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상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협박인가요?
협박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 문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 당시 상황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로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박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 2명 이상의 공동협박, 보복협박에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협박 문자를 받고 무섭지 않았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렸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죄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법정 상한은 협박이 500만 원, 존속협박이 700만 원, 특수협박이 1천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협박의 내용,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찾아보는 죄명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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