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하다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이나 도주·음주측정거부가 있으면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근거 조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과실범)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음 |
| 공소시효 | 7년 |
| 부수처분 | 운전면허 벌점(사고 결과와 법규위반 합산), 40점 이상이면 정지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어떤 사고가 이 죄가 되나요?
요건은 셋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68조와 같고, 이 특례법의 핵심은 형을 정하는 데보다 언제 기소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차'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특례법 제2조는 도로교통법의 차와 건설기계를 차로 보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자전거도 들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입니다(같은 조 제19호의2). 대법원이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을 이 죄로 다룬 예도 뒤에서 소개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제3조 제1항은 같지만 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상과 치사는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페이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합의해도 기소되는 12개 항목(12대 중과실)은 무엇인가요?
제3조 제2항 단서는 처벌불원과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각 호의 12개 항목이 그 중심입니다.
| 호 | 항목 | 도로교통법 등 근거 |
|---|---|---|
| 제1호 | 신호기·경찰공무원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제5조 |
| 제2호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 제13조 제3항, 제62조 |
| 제3호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제17조 제1항·제2항 |
| 제4호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
| 제5호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
| 제6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제27조 제1항 |
| 제7호 | 무면허운전(면허 효력 정지 중이나 운전 금지 중 포함),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는 조종 | 제4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 제8호 | 음주운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 제44조 제1항, 제45조 |
| 제9호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 제1항·제2항 |
| 제10호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제39조 제3항 |
| 제11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제12조 제3항 |
| 제12호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없이 운전 | 제39조 제4항 |
각 호 앞의 본문에도 예외가 더 있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2025. 6. 4.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0634호 제2조).
위반이 있었다고 곧바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다툼이 잦은 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이어야 하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서 해당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침범으로 생긴 위험이 시간적·상황적으로 일단락되어 반대차선 운행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 피해자 쪽 통행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그 과실이 더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장해물을 피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는 같은 판결에서 제외했습니다.
- 적색 신호 우회전: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그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인 이상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처벌불원서와 종합보험은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소를 막는 길은 두 가지이고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사건의 모양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처벌불원의 효과 | 보험·공제 가입의 효과 |
|---|---|---|
| 단서 사유 없는 치상 | 기소 불가.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 기소 불가 (제4조 제1항 본문) |
| 단서 사유 없지만 중상해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 기소 불가.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 기소를 막지 못함 (제4조 제1항 제2호) |
| 보험 무효·해지·면책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 기소 불가.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 기소를 막지 못함 (같은 항 제3호) |
| 12개 항목, 도주, 음주측정거부·방해 | 기소 가능. 양형 사유로만 반영 | 기소 가능. 양형 사유로만 반영 (같은 항 제1호) |
- 시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그 전에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제327조 제7호). 항소심에서 합의했다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 누가 하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전거 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어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기소를 막는 효과까지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 어떤 보험인가: 제4조 제2항의 보험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 등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의 서면으로 증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상 한도가 있는 보험만 들어 있다면 여기에 맞는지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처리했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별개이므로, 단서 사유가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권고 기준이어서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이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감경과 가중 요소가 몰리면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교통사고 치상 (금고)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교통사고 치상 (벌금) | 100만 ~ 700만 원 | 500만 ~ 1,200만 원 | 800만 ~ 2,000만 원 (아래 조건) |
가중영역이라도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그것이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금고형을 권고합니다.
낮추는 요소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높이는 요소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 동종 누범. 여기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는 단서 사유가 2개 이상이거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개라도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도주·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제7호·제8호는 이 계산에서 뺍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벌점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 사고 결과 | 기준 | 벌점 (1명마다) |
|---|---|---|
| 중상 | 3주 이상 치료 진단 | 15점 |
| 경상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 5점 |
| 부상신고 | 5일 미만 치료 진단 | 2점 |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을 더합니다. 원인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호·지시위반은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10점입니다. 신호위반으로 3주 진단의 부상자 1명이 생겼다면 30점이 되는 식입니다.
- 정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을 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 취소: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합니다.
- 벌점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원인이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2분의 1로 줄이고,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원인 중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뒤집힌 경우: 법원의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등의 불송치·불기소가 있으면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지웁니다(별표 28 제1호 마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벌점 계산이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2).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행정심판은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사고 접수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가 열거한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통상 경찰 교통조사 부서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절차 전체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단서 사유가 인정되느냐입니다.
| 단계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사고 조사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 블랙박스, 주변 영상, 신호 주기, 차량 속도, 진단서로 사고 경위와 단서 사유를 확인합니다. |
| 피의자 조사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호 색깔, 중앙선 넘은 경위 진술이 단서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 불송치 |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6·제245조의7 | 단서 사유가 없고 처벌불원이나 보험 증명이 있으면 기소할 수 없어 대체로 여기서 끝납니다.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이 검사에게 가고 90일 이내 반환됩니다.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송치 · 기소 |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46조, 공소청법 제4조 | 단서 사유가 있으면 합의해도 송치·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
| 약식명령 |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 | 금고 외에 벌금형도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로 하고, 피고인이 청구했다면 벌금에서 금고로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
| 공판 | 제327조 제7호·제8호 | 단서 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불원이나 보험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됩니다. 유죄 여부와 별개로 단서 해당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
피해자 쪽이라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구별해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 그 문서의 효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민사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형사 결과와 따로 청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도주치상(뺑소니):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입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나 보험으로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위험운전치상: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13 제2호).
- 사고후미조치: 조치 의무를 어긴 것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입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도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면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마주 오던 차가 아니어도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차량신호 적색, 연접 횡단보도 보행등 녹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가족과 합의했습니다. 공소기각이 되나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이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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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