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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뺑소니)
'도주'의 판단 기준·합의 효과·면허 결격·양형기준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대법원이 보는 '도주'의 기준, 합의·보험의 한계, 면허 취소와 결격, 양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 구호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는지가 도주 여부를 가릅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근거 조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합의해도 기소 가능)
공소시효10년
부수처분운전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4년 또는 5년 결격
법령 확인일2026. 11. 4.

어떤 경우에 '도주'로 보나요?

법 문언은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풀어 쓰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알았고, 의무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으며, 그 결과 사고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생겨야 합니다.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지점에서 결론이 바뀝니다.

  • 상해가 있었는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생긴 요추부 통증이 치료 없이 자연히 나을 정도라고 보아 도주운전죄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진단서가 있느냐보다 치료의 필요와 실제 경과를 봅니다.
  • 구호가 실제로 필요했는가: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 과실 정도, 양쪽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조치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전에 떠났더라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릎 부위를 가볍게 부딪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내려 괜찮냐고만 물은 뒤 떠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5일 뒤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 없이 진단서만 받은 사정 등을 들어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 신원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는가: 신원을 밝히는 일도 조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를 다르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더라도, 경찰이 이름과 출생연도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중에 스스로 병원에 차량번호와 치료비 부담을 알렸다면 도주가 아니라고 본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반대 방향의 판례도 있습니다. 다친 것을 알면서 구호 없이 떠났다면 신분증을 건넸어도 도주로 인정한 사건, 400m를 더 가서 정차했지만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건은 사고후미조치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락처를 줬으니 괜찮다'거나 '좀 멀리 서면 뺑소니다'처럼 한 가지 사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자동차등'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입니다. 자전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문제로 다룹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형별 법정형과 공소시효)

공소장 죄명법정형공소시효제5조의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10년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3년 이상 유기징역10년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25년제2항 제1호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도주치사로 처벌합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도주치상과 유기도주치상의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무기징역이 있는 도주치사는 15년(제2호), 사형이 있는 유기도주치사는 25년(제1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후 도주를 4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아래 기간은 권고 범위이고,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벗어나 선고하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도주 유형감경기본가중
다치게 하고 도주 (치상 후 도주)6월 ~ 1년6월 / 벌금 300만 ~ 1,500만 원10월 ~ 2년6월2년 ~ 6년
다치게 하고 옮겨 유기 (치상 후 유기 도주)1년6월 ~ 2년6월2년 ~ 4년3년 ~ 7년
사망 후 또는 도주 뒤 사망 (치사 후 도주)2년6월 ~ 4년3년 ~ 6년5년 ~ 10년
사망과 유기 도주 (치사 후 유기 도주)3년 ~ 5년4년 ~ 7년6년 ~ 12년

치상 후 도주가 기본영역에 들어가도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이면 벌금형(1,000만 ~ 3,000만 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중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사정은 중상해가 생겼거나 도주로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단서 사유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치상 후 도주),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쪽으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유기 도주와 사망·중상해가 주요 부정 사유이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자수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일반 긍정 사유입니다.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상이라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주와 유기 도주를 그 예외로 정합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상 자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다만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도주치상 대신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다른 단서 사유가 없는 한 처벌불원이나 보험으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 효력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도주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뒤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 책임도 별개입니다. 보험 접수는 손해를 처리하는 절차이지 현장의 조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와 결격기간)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별표 28은 구체적인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상황처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취소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
즉시 조치는 못 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자진신고 (고속도로, 시 지역 등 3시간, 그 밖의 지역 12시간)조치 불이행 벌점 30점
위 시간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조치 불이행 벌점 60점

벌점은 사고 결과(중상 1명 15점, 경상 1명 5점 등)와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을 합산합니다.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입니다.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이 따릅니다(제82조 제2항). 아래 기간은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나 소년 보호처분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우결격기간
일반 사고로 사상 후 조치·신고 불이행 (제4호)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중 사상 후 조치·신고 불이행 (제3호 가목)취소된 날부터 5년
무면허 중 사상 후 조치·신고 불이행 (제1호 단서)위반한 날부터 5년

처분에 대해서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별표 28 제1호 마목).

입건되면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중대범죄로 열거한 특정범죄가중법 조문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입니다. 제5조의3은 이 목록에 없어, 도주치상은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단계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운전자 특정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사고 차량 블랙박스, 주변 영상, 차량 파손 흔적과 수리 내역으로 운전자를 찾습니다.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자수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고, 양형기준에서도 감경 요소입니다.
체포 · 구속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70조장기 3년 이상의 죄여서 긴급체포 요건 중 법정형 요건을 충족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현장 이탈 경위가 도망 염려의 근거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합니다.
기소제246조, 제448조도주치상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도주치사와 유기도주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제5조의3 제1항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유기도주는 합의부 관할입니다.
국민참여재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합의부 사건인 유기도주는 대상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자료는 사고 직후의 시간표입니다.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블랙박스와 통화 기록, 진료기록으로 맞춰집니다. 상해를 다툴 때는 진단명뿐 아니라 치료 내용, 입원 경위, 기왕증 유무도 살핍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도주의 동기로 지목되고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운전이 함께 수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사고후미조치: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도 성립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와 주차 차량 사고는 그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현장에서 조치를 다했다면 이 죄만 문제 되고 합의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나면 도주치상보다 무거운 유기도주치상이 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합의부 관할입니다.
  • 위험운전치상: 음주나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고입니다. 도주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도주운전죄는 사상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추부 통증 사건에서 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과실 정도,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실제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현장을 이탈했어도 도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택시 운전자가 신원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났어도, 신원이 확인 가능했고 이후 차량번호와 치료비 부담을 병원에 알렸다면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이 죄는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충돌 부위와 정도, 블랙박스 소리, 사고 후 주행 모습으로 인식 가능성을 따집니다. 사고 자체를 알았다면 사고후미조치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당시 대화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뺑소니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감경 요소이고, 양형기준상 벌금형 선택과 집행유예의 긍정 사유가 됩니다.
뺑소니 벌금으로 끝나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4년, 음주 등이 함께 있었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라면 그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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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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