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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10년 기간 계산·전과 산정·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10년 계산법, 전과 산정, 면허 취소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번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도 죄명은 같고 적용 조문이 달라짐)
근거 조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요건앞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형이 실효되어도 포함)
미수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7년
부수처분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결격기간 2년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떤 경우에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요건을 꽤 세밀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야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1. 앞 사건: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같은 조 제2항), 음주측정방해(같은 조 제5항) 중 하나였을 것
  2. 차의 종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일 것.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앞 사건이든 이번 사건이든 빠집니다
  3. 형의 종류: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것
  4. 기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을 것
  5. 이번 사건: 다시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 중 하나를 했을 것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같은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측정을 거부해도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과 2022. 8. 31. 이 부분에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을 적용한 유죄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지금 조문은 그 뒤 개정되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시작점은 앞 사건의 단속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끝점은 이번에 다시 위반한 날입니다. 조문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 위반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 사건기산점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경우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날
항소·상고를 거친 경우상급심 판결로 형이 확정된 날
기소유예·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범 조항의 전과가 되지 않음

예를 들어 앞 사건의 벌금형이 2016년 9월에 확정되었다면, 2026년 9월 무렵까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고, 그 뒤라면 일반 음주운전 조항(제148조의2 제3항)으로 돌아갑니다. 앞 사건에서 다투느라 확정이 늦어졌다면 10년의 끝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법정형 하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 사건 판결서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조항의 10년과 다른 기간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 기간을 집행유예·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 시까지로 세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80조의2)는 앞 위반한 날부터 5년을 봅니다. 기준일이 서로 다르니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과가 횟수에 들어가나요?

  • 형이 실효된 전과도 포함됩니다. 조문이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벌금을 낸 지 오래되어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범 조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전 전과도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전 '2회 이상' 조항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지금 조항은 10년 범위 안의 전과만 보므로 오래된 전과는 기간에서 걸러집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는 빠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법 개정으로 자동차 음주운전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형이 가벼워진 법률 변경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조문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뺍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전과는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따로 저지른 음주운전이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의 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재범 조항은 '확정된 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초범과 비교하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공소장 죄명초범 (제148조의2 제3항·제2항)10년 내 재범 (같은 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크게 달라지는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초범이면 상한이 징역 1년인데, 재범이면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됩니다.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음주운전 유형은 적용법조로 제148조의2 제2항과 제3항만 들고 있어, 제1항 재범을 위한 별도 형량표는 없습니다. 대신 전과가 양형인자로 강하게 작동합니다.

  • 5년 이내에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벌금형 구간이라도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 누범이 아닌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는 일반가중인자입니다.
  • 집행유예 판단에서 5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는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앞 사건에서 징역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출소 뒤 3년 안에 다시 걸렸다면?

재범 사건에서는 앞 사건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가 이번 법정형만큼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재범 조항과 별도로 형법의 누범·집행유예 규정이 겹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 사건의 판결서를 꺼내 형의 종류와 확정일, 집행이 끝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 사건의 형과 이번 범행 시점근거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
벌금형만 받았고 확정일부터 10년 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재범 조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누범이나 집행유예 실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형법 제63조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이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징역 실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형법 제35조누범이 되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제62조 단서 사유가 드러난 경우형법 제64조 제1항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합니다

집행유예 실효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건은 이번 사건의 형이 실형이냐 아니냐에 두 사건의 형이 함께 걸려 있는 구조가 됩니다.

누범 가중은 법정형의 장기만 올립니다. 0.2% 이상 재범(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 누범에 해당하면 징역형의 상한이 12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범 조항의 하한은 그대로입니다.

실형을 기준으로 세는 두 기간은 길이가 3년으로 같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누범은 형의 상한을 올리고,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를 없앱니다. 예를 들어 앞 사건의 징역형 집행을 2025년 3월에 마쳤다면 2028년 3월 무렵까지 저지른 음주운전에는 두 규정이 함께 걸립니다. 이때 실형을 피하려면 법정형에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벌금형을 고를 만한 사정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앞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면 위의 형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금형도 확정일부터 10년 동안은 도로교통법 재범 조항의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에서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의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번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를 반드시 취소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018년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면허 처분과 결격기간의 위반 횟수를 2001. 6. 30. 이후 위반행위부터 세도록 했습니다(2020도7154 판결 이유 참조).

결격 사유 (제82조 제2항)기간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제6호 가목)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제5호)취소된 날부터 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또는 사상 후 미조치 (제3호)취소된 날부터 5년

여기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더해집니다(제80조의2). 앞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 ① 이번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② 이번에 무면허 상태였다면, 다시 운전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년 결격이라면 면허 없는 2년에 이어 장치를 단 2년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제152조 제1호의2) 면허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2호).

재범 사건은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절차의 뼈대는 처음 걸린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공소 제기 여부와 적용 조문은 검사가 정합니다(같은 법 제246조, 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재범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근거재범 사건에서 볼 점
전과 확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 위반일의 간격이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범죄경력 자료와 앞 사건 판결서로 확인합니다
보완수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송치 기록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합니다
구속 심사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1조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고려 요소입니다. 검사는 영장 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0조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하지만 벌금 하한이 500만 원(0.2% 이상은 1천만 원)입니다. 법원이 약식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면허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94조재범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필요적 취소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재범 위험을 낮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면담할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판사의 영장 심사 전에도 의견을 밝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허 절차는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범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법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유여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기준의 감경보다 앞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번 운전과 측정이 적법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제142조).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문제가 이어지는데, 이는 위 '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과 준비할 것

  • 앞 사건 확정일: 범죄경력 자료와 앞 사건 판결서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이번 위반일과의 간격을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10년을 넘었다면 공소장의 적용 조문이 제148조의2 제1항인지 제3항인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 앞 사건의 내용: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였는지, 기소유예로 끝났는지에 따라 전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수치: 재범 조항 안에서도 0.2%를 기준으로 하한이 달라집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상승기 여부는 초범 사건과 똑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 기록, 차량 매각, 출퇴근 수단 변경, 가족의 감독 약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재범 위험을 낮추는 차량 처분, 금주 치료 같은 자료가 구속 여부 단계에서도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첫 조사 전에 전과 내역과 이번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측정거부 '2회 이상' 부분에 위헌결정을 하자,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를 적용한 유죄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옛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의 위반 횟수에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과도 포함되고, 그렇게 해석해도 형벌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음주운전 전력자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법 개정은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재범 조항이 적용되나요?
기준은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면허 취소 규정과 양형에서는 오래된 전과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측정거부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입니다. 재범인가요?
그렇습니다.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 가운데 어느 것이든 조합되면 재범 요건을 충족합니다. 10년 기간과 벌금 이상 형의 확정 여부만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킥보드 음주운전 전과는 재범 조항의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재범 조항에도 벌금형이 있어 법률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양형기준이 징역형을 권고하고, 실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의 범행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므로 이번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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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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