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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법정형·필요한 조치의 범위·물피도주·면허 결격

교통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조치의 범위, 주차 차량 사고, 도주치상과의 차이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운전자에게도 이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근거 조문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7년
부수처분사람을 사상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격기간 4~5년
법령 확인일2026. 11. 1.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나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와 승무원에게 즉시 정차해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이와 별도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장소는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에 대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므로(제2조 제26호),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대상입니다.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필요한 조치'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이 의무의 목적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면 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그렇다고 가벼운 사고라서 그냥 떠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면, 그 도주 운전과 이를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이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고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사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해도 의무는 남습니다. 대법원은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가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결국 '그 상황에서 무엇이 통상 요구되었는가'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했는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뺑소니(도주치상)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를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았는가: 도주치상은 사상 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충격이 가벼웠거나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선 사고라면, 운전자가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 신원을 알려 주고 떠난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더라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이송과 경찰 도착 전에 견인차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건넨 뒤, 피해자 동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약 20분 뒤 돌아온 사건에서도 도주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 상처가 가벼웠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도 판단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 곧바로 서지 못한 경우: 즉시 정차할 의무는 곧바로 정차하면 오히려 교통의 위험이 생기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멈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고 후 약 400m를 더 가서 정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도로 여건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06도3441).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의 도주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죄명을 바꾸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다시 의미를 갖게 되므로, 도주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도 성립하지만,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을 범한 운전자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다쳤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고 유형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 미제공)같은 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음)같은 법 제154조 제4호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같은 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같은 조 제2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같은 항 제1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인적 사항만 주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미조치는 여전히 제148조로 처벌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운전 중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부수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제151조)도 성립하고, 사고후미조치와는 따로 처벌되는 경합범입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공소시효는 사고후미조치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사람이 다쳤다면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후미조치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감경기본가중
치상 후 도주6월 ~ 1년6월 / 벌금 300만~1,500만 원10월 ~ 2년6월2년 ~ 6년
치상 후 유기 도주1년6월 ~ 2년6월2년 ~ 4년3년 ~ 7년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2년6월 ~ 4년3년 ~ 6년5년 ~ 10년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3년 ~ 5년4년 ~ 7년6년 ~ 12년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에서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벌금형(1,000만~3,000만 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호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치상 후 도주),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생겼거나 교통량 많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생긴 경우, 신호위반 등 특례법 단서 사유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나 난폭운전, 동종 누범.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사망·중상해, 유기 도주, 위법성이 중한 단서 사유,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긍정적인 주요 사유이고, 자수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일반 긍정 사유입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취소되면 다음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경우결격기간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호)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중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가목)취소된 날부터 5년
무면허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단서)위반한 날부터 5년

위 4~5년 결격 규정은 사람을 사상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나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서 시작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블랙박스, 주변 CCTV, 차량 파손 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사고 조사·운전자 특정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이 운전자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사고 직후 행적과 차량 수리 내역도 확인 대상입니다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도주치상 양형기준에서도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사고후미조치(장기 5년)와 도주치상은 장기 3년 이상의 죄여서 긴급체포의 법정형 요건에 해당합니다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기소형사소송법 제246조, 제448조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도주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162조~제165조2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죄로, 범칙행위가 될 수 있어 범칙금 통고처분과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사람에게 체포 가능성은 실제 문제입니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이미 현장을 이탈한 사실 자체가 도망의 정황으로 거론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미루지 않고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합의가 되었다고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사고후미조치 자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취소·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는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같은 조 제4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94조).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 사고를 알았는지: 공소사실은 사고를 알고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접촉이 아주 가벼웠거나 소음이 컸던 상황이라면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블랙박스 소리, 사고 직후 주행 모습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앞의 판례처럼 연락처를 주지 않고 바로 떠난 경우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한 조치: 정차해 상태를 확인했는지,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건넸는지,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했는지를 통화 기록과 목격자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사람이 다쳤다는 부분은 도주치상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가 실제 상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빨리 연락해 피해를 회복하고, 자수나 자진 출석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해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도주치상(뺑소니): 사람을 다치게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저지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입니다. 사고후미조치보다 훨씬 무겁고 벌금 하한이 있습니다.
  • 주차 차량 물피도주: 주·정차된 차만 부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로, 제156조 제10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주행 중인 차와 부딪힌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고후미신고: 조치는 했지만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제154조 제4호의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현장에서 조치를 다한 일반 교통사고 치상입니다. 도주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고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므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는 운전자에게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고, 그 밖의 미조치에는 여전히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그냥 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연락처를 남겨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면 이 조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난 사고입니다. 저도 조치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후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가 사고 책임과 관계없이 운전자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떠나면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상황상 더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 제공은 법이 정한 별도 의무이므로, 나중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미조치나 도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사고 뒤 보험사에 접수했으면 미조치가 아닌가요?
보험 접수는 손해 처리 절차일 뿐 현장에서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떠난 뒤 보험 접수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연락처를 주고 떠났는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더라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도16027).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였거나, 다친 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구호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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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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