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처벌은 수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근거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
| 법정형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0.2% 이상 7년, 0.2% 미만 5년 |
| 부수처분 |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사고를 내면 면허 결격기간 2~5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어느 정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실제로 비틀거렸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수치가 0.03%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처벌됩니다.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자전거입니다(제44조 제1항). 다만 제148조의2의 징역형·벌금형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에만 적용되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에서 따로 가볍게 처벌합니다.
장소도 넓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제44조),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등 몇몇 조항에서 '운전'에 도로 외의 곳도 포함시킵니다(제2조 제26호). 아파트 단지 안 통로, 건물 주차장, 사설 공터에서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과 관련 죄명의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같은 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2% 이상 | 같은 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같은 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0.08%와 0.2%를 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0.079%와 0.081%는 거의 같은 수치지만 앞의 경우는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고, 뒤의 경우는 벌금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경계선 바로 위에 걸린 사건에서는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10년 계산과 전과 산정은 '음주운전 재범'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권고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0.03% 이상 0.08% 미만 | 벌금 100만~300만 원 | ~ 8월 / 벌금 200만~400만 원 | 6월 ~ 10월 / 벌금 300만~500만 원 |
|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 벌금 300만~600만 원 | 8월 ~ 1년4월 / 벌금 500만~800만 원 | 1년 ~ 1년10월 / 벌금 700만~1,000만 원 |
| 0.2% 이상 | 1년 ~ 2년 / 벌금 700만~1,200만 원 | 1년6월 ~ 3년 / 벌금 1,000만~1,700만 원 | 2년6월 ~ 4년 |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 벌금 300만~1,000만 원 | 8월 ~ 2년 / 벌금 700만~1,500만 원 | 1년6월 ~ 4년 |
5년 이내에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으면, 벌금형 칸에 해당하더라도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0.2% 이상과 측정거부의 가중영역은 동종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각 1,500만~2,000만 원, 1,300만~2,000만 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가족이 위독한 경우처럼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온 뒤 주차하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처럼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자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받았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등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측정 과정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도주를 시도한 경우(측정거부 유형), 동종 누범. 일부러 만취한 경우에는 만취상태가 가중인자가 되고, 감경 사유로는 보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수치별 취소·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3호).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일반적인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제7호)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제3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제3호 나목)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기간은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고를 냈다면 보험이나 합의로 해결되나요?
보통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낸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보험이 있고 합의를 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고, 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등)이나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가 적용됩니다.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험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같은 법 제5조의3)과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집니다.
공소시효는 0.2% 이상이면 7년, 그 미만이면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음주운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단속부터 처벌까지, 그리고 면허 처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담당 기관도 다르고 불복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한쪽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 음주운전에서 볼 점 |
|---|---|---|---|
| 현장 측정 | 경찰공무원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 운전자는 호흡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합니다 |
| 체포·구속 |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1조, 제212조 | 범죄를 실행한 직후라면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구속하려면 판사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
| 수사·송치 |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45조의5 | 운전 시각, 음주량과 음주 시각, 운전 거리를 블랙박스·CCTV·진술로 확인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 보완수사요구 | 검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합니다 |
| 기소 | 검사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448조, 제449조 | 벌금형이 있는 죄라서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면허 처분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94조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처분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 |
형사절차에서 수사를 맡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은 검사의 직무이고(공소청법 제4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6조), 음주운전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는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같은 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정식재판 청구와 형종 상향 금지는 아래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면허 처분 절차는 형사사건과 따로 갑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야 하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제94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허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제142조).
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는 절차가 또 다릅니다. 제156조의 죄는 범칙행위가 될 수 있고(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제162조 제1항),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제163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1항·제3항). 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으로 20일의 추가 납부기간이 있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서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만 선고할 수 있고,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14조 제1항).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므로 이 간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운전할 때의 수치입니다. 측정은 운전을 마친 뒤에 하므로, 측정치와 운전 시점의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승기 주장: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한동안 올라갑니다. 대법원은 측정 시점이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시간, 단속 당시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 위드마크 공식: 운전 직후 측정을 못 했다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체중, 시간당 분해량 같은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측정 후 추가 음주: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치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시동만 걸었는지 실제로 차를 움직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대리운전 호출 기록, 주차장 CCTV를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를 갖추는 쪽이 중요해집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유무, 차량 처분이나 금주 치료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이나 사실관계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채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측정은 운전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0.03% 이상 0.2% 미만으로 측정되었을 때보다 무겁고, 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 언제 거부가 되나: 대법원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측정거부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1차 측정에만 응하지 않고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일시적인 거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는 그런 행동이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야 성립하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언행,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시간을 종합합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옛 조항에 관한 판결).
- 호흡 대신 피를 뽑아 달라고 한 경우: 법이 정한 순서는 호흡조사가 먼저이고, 혈액 채취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제44조 제2항·제3항).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를 합의·보험 특례에서 빼면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 호흡측정 뒤 다시 채혈: 호흡측정 수치가 나온 뒤에는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는 한 다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측정기 오작동 등으로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에게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처럼, 동의가 자발적이었음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해야 그 측정이 적법합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영장 없는 강제채혈: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채취한 혈액으로 감정했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사고 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진 경우처럼 긴급할 때에는 병원 응급실 등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의료인이 채혈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측정 당시의 사정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영상, 블랙박스에 남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측정을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몇 분 간격으로 요구받았는지부터 기록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동의서나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치를 몰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 음주측정방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쓰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입니다.
- 음주운전 조장: 운전자가 취한 줄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유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48조의2 제7항).
-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156조 제11호).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 종료 약 12분 뒤 0.037%가 측정된 사건에서 0.03% 이상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전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빙성 있는 통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은 계산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0.277%가 측정되었지만 1차 음주의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던 사건에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초범이고 0.05%였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대리기사가 내려준 뒤 주차장에서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 사고인데 종합보험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피를 뽑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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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