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이 죄가 성립하므로, 경찰관의 체포나 제지가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지켰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
| 근거 조문 |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4조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 공무원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 공소시효 | 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0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어떤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직무강요)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로 하고 있는 때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 폭행: 공무원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1시간 40분 동안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드러눕고, 쫓겨난 뒤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잡아당긴 행위가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 협박: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경찰관뿐 아니라 구청·주민센터 직원, 소방관, 세무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은 소란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도 아닙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2021도13883).
-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것
-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안에 있을 것
-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출 것
적법한지는 사후에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행범 체포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 전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이때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몸싸움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고, 상당한 범위 안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청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사람을 공무원이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안에서는, 다소 물리력을 썼더라도 불법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막은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21도13883). 또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잘못 믿고 저항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형법 제16조)를 따로 따집니다(2023도16951).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불심검문과 동행 요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적법합니다. 그 범위를 넘은 강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과 판례가 정한 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의 조치 | 법이 정한 요건 · 한계 | 대법원 판단 |
|---|---|---|
| 정지시켜 질문 (불심검문) | 수상한 행동 등으로 보아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이 대상.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 조사 가능(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제3항) | 범행의 경중,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음. 날치기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자 자전거 앞을 가로막은 것은 적법(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
| 신분증 제시 | 신분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같은 조 제4항)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범죄에 관한 검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음(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 경찰관서로 동행 요구 |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고, 동행해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으며,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음(같은 조 제2항·제6항·제7항) |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적법.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연행, 곧 불법 체포(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 술 취한 사람 보호조치 |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한 사람 등을 경찰관서에 보호 가능, 24시간을 넘을 수 없음(같은 법 제4조) | '술에 취한 상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을 정도의 만취를 말하고,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경찰관서 보호는 허용되지 않음.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데려가면 위법한 체포(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
정리하면,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동행을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적법하게 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면, 동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010도6203).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한 경우라면 그 과정의 몸싸움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까지 따져 보게 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포함) | 형법 제13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계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법 제144조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형법 제14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붙이거나 흉기를 들고 저항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공무원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가 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1항 포함)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7년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했던 경우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 같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수,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 중한 상해 발생(치료기간 약 4주~5주 이상이 기준), 피해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관공서에서 생기는 사건은 행동의 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 폭행·협박 없이 큰 소리로 항의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고,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대상도 아니어서 두 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2009도4166). 다만 경범죄 처벌법 같은 다른 법률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오랜 시간 소란을 이어 가며 집기를 두드리거나 문을 흔든 경우: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2013도11050).
- 공무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때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2021도13883).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거짓 신고로 공무원을 속인 경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있지도 않은 범죄를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다친 경찰관이나 공무원과 개인적으로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은 일반감경인자에 그칩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다쳤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거나 형사공탁을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료를 내는 것이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일반 긍정 사유로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지, 처음 저지른 일인지
-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상해가 없거나 경미한지
- 음주 치료,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 공무집행의 적법성: 체포라면 현행범인 요건(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일 것, 형사소송법 제211조)이 있었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제때 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불심검문이나 제지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직무집행 중이었는지: 근무 중인 상태였는지, 사적인 다툼이었는지를 따집니다.
-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실수로 팔이 닿은 정도인지, 의도적인 유형력 행사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 상해의 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문제되면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바디캠) 영상, 지구대·관공서 CCTV, 112 신고 녹취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일찍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체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현장의 공무원이라 대부분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시작합니다. 수사는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책임지고(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의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 예를 들어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한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이나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입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단계 | 담당 | 기간 · 근거 | 이 죄에서 볼 점 |
|---|---|---|---|
| 현행범 체포 | 경찰관 |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제212조) |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없이 실력으로 연행했다면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앞의 체포 항목). |
| 석방 또는 구속영장 |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2026. 8. 4. 신설). |
| 피의자신문 | 사법경찰관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 | 신문 전에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에 대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8항). |
| 송치 · 처분 | 사법경찰관 → 검사 | 송치(제245조의5), 기소유예(제247조), 약식명령 청구(제448조) |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이 있어 경미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
| 재판 | 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합의부 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몸에 착용하는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체포 장면은 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에는 고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유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적법성과 폭행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차량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 대신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허위 112 신고, 시험·인허가 과정의 부정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업무방해: 공무가 아닌 사적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위력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이 공무집행방해와 다릅니다.
- 폭행: 직무집행 중이 아닌 공무원을 때리거나, 사적인 다툼에서 폭행한 경우입니다.
- 모욕: 폭행·협박 없이 공무원에게 욕설만 한 경우입니다. 피해 공무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적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되고,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보아,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로 뺨을 때린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잡아당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을 한 번 밀쳤는데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불법 체포에 저항한 것도 처벌되나요?
공무집행방해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경되나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그냥 가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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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