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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허위의 기준·자백 감면·양형기준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의 판단 기준, 불기소와 무고의 관계, 자백·자수 감면, 양형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무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근거 조문형법 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무고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무고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공소시효10년
자백·자수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157조, 제153조)
법령 확인일2026. 11.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156조의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목적: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신고 상대방: 경찰서, 법원, 감사기관처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소장·진정서 제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회사나 학교 같은 사적 기관에만 알린 것은 무고죄의 신고가 아닙니다.
  • 허위의 사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 신고된 사실 자체가 처벌 원인이 될 것: 거짓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 원인에 불과한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이면서, 동시에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훨씬 무겁고, 벌금형이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 법리를 반복해서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예를 들어 민사 문제를 사기라고 고소한 경우)도 그것만으로 허위 사실 신고는 아닙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더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잣대로 고소인의 설명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를 넘어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거짓을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신 없이 신고해도 무고인가요? 허위의 인식과 목적

무고죄는 고의범입니다.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그 인식의 수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무고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 신고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면 "조사만 해 달라는 뜻이었다"는 이유로 범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로도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덮어놓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신고 전에 상대방이 보낸 해명 메시지, 고소 직전 주고받은 대화, 고소장 작성 경위 같은 자료가 고의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 신고, 그리고 언제 완성되나요?

허위 신고가 있었더라도 판례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무고한 경우: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칠 수는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칠 염려가 없고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 신고 내용 자체로 고소기간이 지난 친고죄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에 의해 분명하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 수사기관의 추문에 답한 허위 진술: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묻는 데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 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해 수사가 시작되게 한 뒤 경찰에 나가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한 경우에는 자발적 신고로 평가되었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반대로 무고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빠릅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기수가 되고,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장을 회수하는 것으로 무고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고, 남는 길은 형법 제157조의 자백·자수 감면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3년 이상 유기징역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무고한 경우)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 예를 들어 같은 법이 가중처벌하는 뇌물이나 도주치상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신고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무고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일반 무고 (형법 제156조)~ 1년6월 ~ 2년1년 ~ 4년
특가법상 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1년 ~ 3년2년 ~ 4년3년 ~ 6년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자백(자백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이어야 함).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를 받은 경우),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로는 피무고자에게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정황 과장을 넘는 허위 고소를 한 경우 같은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감경 쪽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가중 쪽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주요 긍정 사유는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입니다. 주요 부정 사유는 5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의 동종 전과와 중한 피해결과 야기입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일반 긍정 사유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무고죄에는 다른 범죄에서 보기 드문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제153조)을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 일반 자수(형법 제52조)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무고죄의 자백·자수는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합니다.
  • 기준 시점은 무고죄 재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던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신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양형기준에서도 자수·자백은 특별감경인자이고,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허위 고소를 한 뒤 후회하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피무고자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자 본인의 처벌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소시효는요?

허위 고소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메시지, 위치 기록, 영상, 제3자 진술)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고 고소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2026. 8. 4. 개정으로, 고발인이라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징역). 무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무고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무고 사건은 원래 고소 사건과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나요?

무고는 언제나 두 개의 사건이 겹칩니다. 하나는 허위라고 주장되는 원래 사건(A가 B를 고소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소가 거짓이라는 무고 사건(B가 A를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따로 수사되지만 결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원래 사건의 단계무고 사건에 미치는 영향근거
수사·재판 진행 중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이때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무고죄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불송치 · 불기소 · 무죄그 자체로 허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쪽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대법원 2018도2614, 2021도2656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그 뒤의 자백·자수는 필요적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피무고자가 유죄판결이나 징계를 받았다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됩니다.형법 제153조, 무고 양형기준

법률에 "원래 사건이 끝나야 무고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원래 사건의 수사기록과 결론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 무고 고소를 하거나, 무고 사건 수사가 원래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 10년은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원래 사건이 길어져도 시간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무고 사건 자체의 흐름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고(제238조),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제246조). 일반 무고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하지만(제44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1. 허위성: 신고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아니면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인지를 다툽니다. 원래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2. 허위의 인식: 신고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로 기억이 불완전했던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한 경우처럼,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3. 법률 평가의 문제인가: 사실은 그대로 말했는데 그것을 사기, 횡령처럼 법률적으로 잘못 평가했을 뿐이라면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4. 신고 사실이 처벌 원인이 되는가: 신고한 사실이 그 자체로 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로는 원래 사건의 수사기록, 고소장과 진술조서,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가 중심이 됩니다. 원래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일관되거나 바뀌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 등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입니다. 무고는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고, 위증은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은 범죄가 없는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 같은 대응을 하게 만들면 원칙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이를 믿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무고, 주변에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한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죄의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정황 과장이나 주관적인 법률평가의 잘못만으로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폭력 신고가 불기소·무죄로 끝났더라도 피해자가 처했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성폭행 등 신고 사실이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법적 징계의 원인에 불과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처벌받나요?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불기소·무죄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조금 부풀려 고소했는데 무고인가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없었던 폭행을 지어내는 것처럼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부분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고소했는데 지금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 대한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무고죄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시점이 늦어지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고죄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무고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무고죄 고소는 원래 사건이 끝나야 할 수 있나요?
법률에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서, 원래 사건의 수사기록과 결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래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거짓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허위 신고가 도달한 때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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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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