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신용훼손죄가 되며,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신용은 대법원 판례상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신용훼손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13조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7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무엇을 말하나요?
일상에서 말하는 '평판'이나 '믿음'보다 훨씬 좁습니다. 대법원은 제313조의 신용을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쉽게 말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갚을 뜻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곧 부도가 난다거나 빚을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짓말은 이 신용에 직접 닿습니다. 반대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질을 깎아내리는 말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줘도 신용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09도5549 판결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퀵서비스 운영자가 손님의 불만이 예상될 때 경쟁 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건네,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업체가 경쟁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신용훼손을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의 인정 죄명은 업무방해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는 각각 어떤 행위인가요?
대법원은 신용훼손죄가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대출이 거절되는 등의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수단은 조문상 두 가지입니다.
- 허위사실의 유포: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 위계: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06도3400 사건에서 피고인은 은행 본점에 '피해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해 지점장이 3,0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는데, 대납은 없던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한 곳에 보낸 편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은행의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나 금융기관 한 곳에만 알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의도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쓴다는 점과 그로 인해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생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해도 충분합니다(같은 판결).
사실을 말했거나 의견을 말한 것도 신용훼손인가요?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은 제313조의 '허위의 사실'이 아닙니다.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계주가 계금을 모아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의 진술로 본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미래의 사실도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면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진실이면 모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6도3400 판결은 편지 내용 중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상당 부분의 허위 내용을 덧붙여 신용훼손의 정도가 커졌다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체 사실은 있었더라도 금액이나 경위를 부풀린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업무방해·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셋은 거짓 소문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용훼손 | 업무방해 | 명예훼손 |
|---|---|---|---|
| 근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
| 침해 대상 |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신뢰 | 사람의 업무 | 사람의 명예 |
| 수단 | 허위사실 유포, 위계 |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 진실한 사실 | 제313조의 허위사실이 아님 |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 (위력 등은 별도) |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음 (제310조의 예외 있음)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의사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반의사불벌 (제312조 제2항) |
실제로 가르는 방법은 '무엇이 다쳤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 가게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글은 신용보다 영업을 해치므로 업무방해가 먼저 검토되고, '저 사장은 빚더미에 올라 곧 망한다'는 거짓 글은 신용훼손이 검토됩니다. 그 글이 인격적 평가까지 깎아내리면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제3항). 같은 글에 신용훼손과 망법 명예훼손이 모두 문제 되면, 망법 쪽은 합의로 정리되어도 신용훼손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합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방해와 같습니다. 형법 제34장에는 제313조의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다룰 수 있고, 공소기각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되는 범행 후의 정황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재판에서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고소기간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법조에는 제314조와 제315조가 있고 제313조는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며 확인한 양형기준 원문에서 신용훼손만의 형량 범위는 찾지 못했으므로 구체적 범위를 적지 않습니다.
신용훼손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법 제34장의 이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에 없으므로 수사 주체는 보통 사법경찰관입니다. 신용훼손 사건은 현장 출동보다 고소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 고소하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무엇이 거짓인지를 자료로 내게 됩니다.
| 단계 | 담당 | 신용훼손 사건에서 볼 점 |
|---|---|---|
| 고소 · 자료 제출 | 사법경찰관 | 소문이나 글의 원문,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거래 중단이나 대출 심사 변동 같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실제 손해는 요건이 아니지만 양형과 민사에 쓰입니다.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허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라면 그 출처와 믿은 이유를 묻습니다. |
| 송치 · 불송치 | 사법경찰관 | 결과는 송치 또는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
| 기소 | 검사 | 벌금형이 정해져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로 합니다(같은 법 제448조, 제453조). |
| 재판 | 법원 |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7조 제2항). 진위가 불분명한 소문이라면 이 점이 쟁점이 됩니다. |
신용훼손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배상명령 대상 죄에 없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2항처럼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양쪽이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고소당한 쪽은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사실인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몇 명에게 어떻게 전했는지를 정리해야 고의와 유포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쪽은 소문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대출 상환 내역이나 거래 잔액 자료와 함께 그 말이 전달된 경로를 제출합니다. 재산 자료를 낼 때는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을 가리고 내도 되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고 하면서, 경쟁 퀵서비스 명의 영수증으로 불친절한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허위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은행에 보낸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유포는 아니어도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본 사실이 진실이어도 허위를 덧붙여 훼손 정도가 커졌다면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맛없고 불친절하다는 글도 신용훼손인가요?
곧 부도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은행 한 곳에만 알린 것도 신용훼손인가요?
신용훼손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함께 찾아보는 죄명
- 업무방해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출판물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