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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7년 이하 법정형·친고죄 범위·공정이용·웹하드·링크

저작재산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 8. 11. 시행).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범위와 영리·상습 예외(제140조), 공정이용, 웹하드·링크 판례, 양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남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고소 없이도 기소됩니다(같은 법 제140조).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저작권법위반
근거 조문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2026. 8. 11. 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제136조에 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이면 고소 없이 기소 가능)
공소시효7년
부수처분침해 복제물과 제작 도구 몰수 (제139조), 양벌규정 (제141조)
법령 확인일2026. 11. 4.

어떤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되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절차 없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보호되고, 등록은 과실 추정 등에서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제125조 제6항). 제136조 제1항이 금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조문상 의미흔히 문제 되는 모습
복제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 (제2조 제22호)책 스캔, 영상·음원 파일 저장, 프로그램 설치
공중송신 · 전송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의 송신과 이용 제공 (제2조 제7호·제10호)블로그·유튜브 게시, 파일 공유 사이트 업로드
배포 · 대여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대여 (제2조 제23호)복제 교재 판매, 불법 복제물 유통
공연 · 전시상연·재생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제2조 제3호, 제19조)매장·행사 상영, 무단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원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 (제22조)허락 없는 번역본, 웹툰의 무단 각색

회사 업무로 저지른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입니다(제141조).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에 쓰는 행위는 침해로 간주합니다(제124조 제1항 제3호).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공소장 죄명근거내용법정형
저작권법위반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 침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위반제136조 제3항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 훼손, 등록 허위,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업 또는 영리), 침해 간주 행위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위반제137조 제1항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 등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위반제138조출처 명시 위반 등500만 원 이하 벌금

2026. 2. 10. 개정(법률 제21336호)으로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위와 같이 올랐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8. 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부칙 제1조), 그 전 침해에는 행위 당시의 낮은 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같은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고(제125조 제4항), 이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공소시효는 제136조 제1항이 7년입니다. 개정 전 5년 이하인 행위도 장기 10년 미만이어서 7년으로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136조 제3항과 제137조, 제138조의 죄는 5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침해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쓰인 도구로서 침해자 등의 소유인 것은 몰수합니다(제139조).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친고죄의 범위)

저작권법의 벌칙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제140조 단서가 예외를 정합니다. 무엇이 고소를 필요로 하는지 조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해당 조문
고소가 있어야 기소영리·상습이 아닌 제136조 제1항, 제136조 제3항 제3호·제4호. 비밀유지명령 위반(제136조 제2항), 저작인격권 침해(제136조 제3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제5호, 제138조 제1호·제2호·제4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이면 고소 불필요제136조 제1항, 제136조 제3항 제3호·제4호 (제140조 제1호)
항상 고소 불필요제136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제7호, 제138조 제5호 (제140조 제2호)
영리·상습이어도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의 업무상 이용(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40조 제1호 괄호)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232조), 기소된 뒤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6호).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인정되면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습은 형을 올리는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질러도 저작권법에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물별로 별개의 죄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고소 없이 처벌할 근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제140조의 문언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이던 때의 것이고, 지금 조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입니다.

공정이용, 인용, 개인적 이용이면 괜찮은가요?

허락 없는 이용이 항상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각 조항에 조건이 있고,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색 사이트가 사진작품을 검색 결과용 이미지로 쓴 사건에서는 이 범위 안의 사용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당시 제25조).
  •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 사적이용 복제(제30조):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때의 복제입니다. 공중용 복사기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됩니다.
  • 부수적 복제(제35조의3): 촬영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담긴 경우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을 근거로 이용하더라도 출처 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제37조). 출처 명시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38조 제2호). 수사 단계에서는 원작과 이용물을 나란히 놓고 차지하는 비중, 수익 발생 여부, 원작 시장을 대체했는지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웹하드, P2P, 링크 공유도 처벌되나요?

내려받은 사람: P2P로 음악 파일을 전송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내려받으면서 올리기도 하는 구조일 수 있어 전송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비스 운영자: 위 판결은 공유가 대부분 무단 복제임을 예견하면서 프로그램과 서버를 제공하고, 경고와 중단 요청을 받고도 계속한 운영자에게 복제권 침해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운영자에 대한 2011도12131 판결에서도 방조 혐의가 다루어졌는데, 저작물별로 별개의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를 알게 되면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책임이 제한되고(제102조, 제103조),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권리자 요청 시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4조, 제142조 제1항).

링크를 건 사람: 링크 자체는 전송이 아니어서 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해 공중이 쉽게 접근하도록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더해 2026. 2. 10. 개정된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연결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나 SNS 게시판·대화방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곳에 영리목적으로 연결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합니다.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제136조 제3항 제4호), 2026. 8.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본)의 저작권 침해 부분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이라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벗어나면 이유 기재가 필요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기간은 징역을 전제로 한 범위입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10월8월 ~ 1년6월1년 ~ 3년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8월6월 ~ 1년4월10월 ~ 2년

이 기준은 법정형이 오른 2026. 8. 11. 개정 시행 전에 시행되었고 적용법조도 개정 전 항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될 수 있으니 판단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감경: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저작물의 극히 일부 침해 등), 비영리 목적 이용, 미필적 고의,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특별가중: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 침해가 명백한데 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한 경우, 동종 누범, 3회 이상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는 계획적·조직적 범행, 심각한 피해, 중단 요구 뒤 침해 지속, 피해 미변제, 5년 이내 동종 전과입니다. 주요 긍정사유는 경미한 피해, 비영리적 목적,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입니다.

저작권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작권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권리자 측이 대리인을 통해 이용자를 고소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단계기간 · 근거이 죄에서 볼 점
권리자의 조치복제·전송 중단 요구 제103조, 임시조치 제123조 제3항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했는지는 양형에 바로 반영됩니다.
행정 조치삭제 명령 등 제133조의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 · 수사고소 기간 6개월 제230조, 수리 후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제238조고소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고소 기간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불송치 · 송치제245조의5, 통지 7일 제245조의6, 이의신청 3개월 제245조의7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제246조, 제247조, 약식명령 제448조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선택지입니다.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입니다(제453조).

쟁점은 이용물이 창작적 표현을 베꼈는지, 허락이나 라이선스 범위 안이었는지(제46조), 고의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라이선스 구매 내역, 작업 기록과 원본 파일, 게시 기간과 수익 자료를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은 대개 민사로 다툽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 행위 자체는 전송이 아니지만,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해 쉽게 접근하도록 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이고,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이며, 영리 목적의 상습성은 고소 없이 처벌할 근거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인용의 정당한 범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검색 사이트가 사진을 검색 결과용 이미지로 쓴 것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사용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닌 제136조 제1항 사건은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가 끝나거나 공소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인정되면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어 합의가 양형자료에 그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비영리여도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은 친고죄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고, 제30조 사적이용이나 제35조의5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해야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저작권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와 별도로 공소시효는 제136조 제1항이 7년입니다.
불법 영상 링크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링크 자체는 전송이 아니지만, 침해 게시물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9025). 2026. 8. 11.부터는 영리목적 링크 사이트 운영과 게시를 침해로 간주하는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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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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