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전액(제1113조).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하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산입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부터).
대온이 맡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 유류분 침해 여부 진단 — 권리자인지, 얼마가 부족한지 먼저 계산합니다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받을 순상속분을 빼면 침해액이 나옵니다.유류분 권리자 해당 여부(형제자매 제외) · 생전 증여·유증 내역 조사 · 부동산 등 상속개시 당시 시가 평가 · 침해액 산정과 청구 상대방 특정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명이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 의무를 나누고,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반환받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제1116조).내용증명 등 시효 내 청구 의사표시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 시가 감정 신청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 반환청구를 받은 쪽 대응 — 기여에 대한 보상, 산정 오류를 다툽니다2026. 3. 17.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집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보상적 증여(제1008조 단서) 주장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제3자 증여의 1년 요건·해의 여부 다툼 ·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검토
-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정리 —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설계합니다유류분은 지방법원 민사사건,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가정법원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과 절차가 다릅니다. 두 사건의 주장과 계산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분할심판·유류분소송 병행 전략 · 특별수익 주장 일관성 유지 · 조정·화해를 통한 일괄 합의 · 등기·세금 정리
1.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권리자 | 유류분 | 예: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 1명: 2/7 × 1/2 = 1/7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3/7 × 1/2 = 3/14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자녀가 없어 부모가 상속인일 때) |
| 형제자매 | 없음 | 2024. 4. 25. 위헌 결정, 2024. 9. 20. 삭제 |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이 없습니다. 상속결격자나 2026. 1. 1.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유류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2.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4 · 2026 개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제3호: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합헌
이에 따라 국회는 2024. 9. 20.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 2026. 1. 1. 시행)를 도입했습니다. 이어 2026. 3. 17. 개정(공포일 시행)으로 ① 제1008조에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이를 준용하는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되도록 했으며, ② 제1115조 제1항을 고쳐 원물이 아닌 가액 지급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3. 유류분 산정과 반환 방법
-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될 증여 − 상속채무 전액.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침해액: 유류분액 − (본인의 특별수익 + 본인의 순상속분액)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얻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하고(제1115조 제2항),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증여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4. 소멸시효와 소송 절차
반환청구권은 ①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② 상속개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 소멸합니다(제1117조). 1년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까지 안 때부터 진행하지만, 유언의 존재를 알면서 근거 없이 무효만 주장한 경우에는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두어야 합니다.
소송은 반환 의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증여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소 제기 전 가처분·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가정법원)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기여분 주장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는 없고 개정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 요건을 따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 제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피상속인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았던 유류분권리자가 근거 없이 유언 무효를 주장했을 뿐 무효를 확신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는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아버지 재산을 다 증여받았는데 저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나요?
2026년에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년 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도 돌려줘야 하나요?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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