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만 대마를 돈 주고 산 행위는 제59조 제1항 제7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고, 흔히 합성대마라 부르는 물질은 성분에 따라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
| 근거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함 (제61조 제3항)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 |
| 공소시효 | 7년 (매수 등 제59조 사건은 10년) |
| 부수처분 | 흡연·섭취 시 수강명령·이수명령(제40조의2), 몰수·추징(제67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대마를 피우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와 그럴 목적으로 대마, 종자, 종자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제3조 제10호). 이와 별도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도 금지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법에서 말하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그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 이것들을 함유한 혼합물질입니다(제2조 제4호). 건조한 잎만이 아니라 대마 오일이나 음식처럼 가공한 것도 들어갑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그 제품은 정의에서 빠지지만,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는 위 제3조 제10호로 따로 금지됩니다.
학술연구나 의료 목적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7호 단서). 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에야 그 사용을 위해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제6호).
같은 대마인데 왜 행위마다 형이 다른가요? (행위별 법정형)
대마 사건은 흡연과 소지까지는 비교적 가볍지만, 거래가 끼어드는 순간 법정형의 틀이 바뀝니다. 재배·수출입은 대마 재배·매매와 밀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만 적습니다.
| 공소장 죄명 | 행위와 근거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섭취, 같은 목적의 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 목적의 소지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미성년자에게 수수·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함 (제58조의2 제1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상습 흡연·소지 (제61조 제2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피우려고 조금 샀을 뿐인데도 조문은 매매입니다.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매수인을 판매자와 구별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고를 수 없고, 단기 1년 이상이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제61조의 죄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해당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제59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6조).
대마 초범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아래 기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기준에서 가져온 징역형 권고 범위입니다. 판사를 묶지는 않아도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대마 흡연·단순소지는 향정 라목 등과 같은 유형이고, 수수와 매수는 매매·알선 등 유형에서 따로 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흡연·소지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일반 매매·알선 등 제1유형: 대마 수수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일반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매매·알선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흡연·단순소지에서 형을 낮추는 특별인자는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처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입니다. 반대로 상습범,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취급한 양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는 범위를 높입니다.
합성대마, 액상, CBD 오일은 전부 대마로 처리되나요?
이름과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물건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인된 성분이 적용 조문을 정하므로, 공소장과 감정서의 성분명을 먼저 봐야 합니다.
-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시행령 별표 7의2에 올라 있어 합성품도 대마입니다(법 제2조 제4호 다목).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과 그 유사체 등 합성 카나비노이드: 시행령 별표 3에 올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입니다. 흔히 합성대마라 부르지만 공소장 죄명은 (향정)이 되고, 소지·소유·사용·관리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제59조 제1항 제5호) 수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3호).
- 헥사히드로칸나비놀: 시행령 별표 4에 올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입니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 나목, 곧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CBD 원료에 대해, 줄기를 대마 정의에서 뺀다고 해서 거기서 추출한 CBD까지 빠지는 것은 아니고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화장품 원료 수입을 둘러싼 행정사건이지만, CBD 제품이라 괜찮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합성대마는 미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은 제59조 제1항 제5호가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반면 대마 흡연·소지는 제61조 제3항에 따라 미수도 처벌합니다.
사서 갖고 있었다면 죄가 몇 개인가요? 대법원은 흡연할 목적으로 산 대마를 이틀 이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 행위를 매매에 흡수되지 않는 별도의 소지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마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디서 갈리나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는 전부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입니다(제2조 제1호 다목). 흡연 한 번도 조문상 예외가 아니지만,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인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보하고(제43조 제2항), 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반대로 수사청이 다른 기관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소 여부는 어느 기관이 수사했든 검사가 정합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 대마 사건에서 볼 점 |
|---|---|---|---|
| 감정 | 수사기관, 판사 |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 임의 제출을 거절해도 영장으로 채취될 수 있습니다. 강제 채취와 모발 감정의 한계에 관한 판례는 필로폰 투약 글에 정리했습니다. |
| 체포·구속 | 수사기관, 판사 |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대상(제200조의3) | 단순 흡연·소지라도 법정형상 요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제198조 제1항). |
| 처분 | 검사 | 기소유예(제247조), 약식명령 청구(제448조) | 제61조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대마를 산 부분이 포함되어 제59조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
| 재판 | 법원 | 제61조는 단독판사, 제59조는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같은 사람의 사건이라도 입수 경위에 따라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할 피해자가 없으므로 처벌불원서가 할 일을 단약과 치료 기록이 대신합니다. 입수 경로를 묻는 진술은 매수나 수수 범행으로 바로 이어져 법정형까지 바꾸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수강명령, 몰수는 어떻게 되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마약류관리법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관리 대상 자료로 적고 있어(제51조의2 제2항 제5호) 제도가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검사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수강·이수명령: 대마를 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합니다(제40조의2 제2항). 약식명령에도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문 대상이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므로 소지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관찰 등: 선고유예에는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 몰수·추징: 범죄에 제공한 대마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공소시효와 헷갈리기 쉬운 죄명
제61조는 장기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상습으로 가중해도 장기가 10년에 못 미쳐 같습니다. 대마 매수 등 제59조 제1항 제7호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10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3호).
- 대마 재배·매매: 팔 목적으로 재배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9조 제1항 제11호). 대마를 수입·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 필로폰 투약: 향정 나목이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 약물운전: 대마를 피운 상태의 운전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흡연할 목적으로 산 대마를 흡연 기회를 찾느라 이틀 이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 행위는 매매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어서, 대마매매죄와 별도로 대마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성숙한 줄기가 대마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거기서 추출한 CBD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CBD는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라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향정 가목인 합성대마의 사용을 처벌하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벌금이 가능한가요?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것도 처벌되나요?
합성대마를 대마라고 생각했는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대마를 피우지 않고 친구에게서 받아 두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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