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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수·소지
약물별 법정형·양형기준·추징·물건 인식

마약류를 무상으로 받거나 갖고 있어도 처벌됩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 소지·수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대마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판례와 양형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약류는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무상으로 받거나 보관만 해도 처벌됩니다.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 나목의 수수·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의 수수·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9호), 대마의 수수·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6호). 향정 가목은 소지와 수수의 형이 크게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대마)
근거 조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제5호, 제4조 제1항, 제58조~제61조
법정형약물별로 다름. 향정 나목·다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마약·향정 가목 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 향정 라목·대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대체로 처벌. 향정 가목 소지 등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제외(제59조 제3항)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제59조·제60조 10년 / 제61조 7년
부수처분몰수·추징(제67조)
법령 확인일2026. 11. 4.

받기만 했거나 맡아 뒀을 뿐인데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운반·관리·수수·제공할 수 없고, 대마도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조문은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수수: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무상으로 받아도 수수이고, 대법원 사건에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경우가 수수로 다뤄졌습니다. 건네준 사람은 제공 또는 수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지·관리: 자기 것이 아니어도 조문은 소지, 소유, 관리를 나누어 적고 있어 남의 물건을 맡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 제공·수수의 방향: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7호), 대마는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8조의2 제1항).

금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의사에게서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해 관리하는 경우입니다(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이 예외가 아닙니다.

약물별로 소지와 수수의 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소지라도 약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벌금이 가능한지, 재판부가 어디인지까지 달라집니다.

공소장 죄명조문과 대상법정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 나목·다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소지·소유·관리·수수·제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61조 제1항 제5호: 향정 라목 소지·소유·관리·수수·제공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9조 제1항 제5호: 향정 가목(LSD 등) 소지·소유·사용·관리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 가목 수수, 매매 목적 소지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제59조 제1항 제9호: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제59조 제1항 제3호: 헤로인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61조 제1항 제6호: 대마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11조 제2항: 제59조·제60조의 마약·향정 관련 죄,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또는 5천만 원 이상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은 소지와 수수의 형이 크게 벌어집니다. 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그렇습니다. 마약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제58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되므로, 소지량과 포장 상태, 거래 기록을 두고 목적을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제59조와 제60조가 10년, 제61조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58조는 1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단순소지와 수수는 양형기준에서 같은 칸인가요?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약물에 따라 수수를 다른 대유형에 넣습니다. 범위는 징역형을 말하고, 권고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벗어나면 이유 기재가 필요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유형 (이 페이지의 행위)감경기본가중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소지6월 ~ 10월8월 ~ 1년6월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 향정 나목·다목 소지8월 ~ 1년6월1년 ~ 2년6월2년 ~ 5년
투약·단순소지 제4유형: 마약 소지·수수, 향정 가목 소지10월 ~ 2년1년 ~ 4년3년 ~ 6년
매매·알선 제1유형: 향정 라목·대마 수수6월 ~ 1년10월 ~ 2년1년6월 ~ 4년
매매·알선 제2유형: 향정 나목·다목 수수8월 ~ 2년1년 ~ 3년2년6월 ~ 6년
매매·알선 제3유형: 향정 가목 수수2년6월 ~ 6년5년 ~ 8년7년 ~ 10년

수수가 매매·알선 유형에 있어도 그 수수가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것이면 특별감경인자입니다. 그 경우 감경 칸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집행유예에서도 주요 긍정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받은 약물을 다시 나눠 준 사정이 있으면 이 평가가 어렵습니다.

권고 범위를 정하는 특별감경인자에는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가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소추가 가능할 정도여야 하고, 수사협조 인자를 노리고 범죄를 유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서 쓰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면 죄가 몇 개인가요?

소지가 매수나 수수에 수반된 일시적인 결과인지, 그것을 넘는 별도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매입하거나 수수한 마약을 계속 소지한 경우, 그 소지가 매매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매매 등에 포괄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새벽에 필로폰을 산 뒤 장소를 옮겨 두 번 투약하고 밤에 체포될 때까지 남은 필로폰을 갖고 있던 행위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소지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옮겨 투약하고 잔량을 은닉해 소지한 경우도 수수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죄 수가 늘면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형법 제38조).

마약이 아니었다면요?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범죄(양도·양수·소지 관련)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물품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수사와 재판에서 소지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지 사건은 약물 현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투약 사건처럼 감정 시기를 다투기보다 누구의 물건인지, 알고 있었는지, 왜 갖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이지만(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다목), 경찰 수사 중 인지되어 통보되는 경로도 있습니다(제43조 제2항).

단계담당근거소지·수수 사건에서 볼 점
압수수사기관, 판사압수·수색, 소지품·거주지 수색 영장압수 경위가 위법하면 증거능력이 다퉈집니다.
체포·구속수사기관, 판사불구속 원칙(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긴급체포(제200조의3)소지량과 전력이 구속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검사기소유예(제247조), 약식명령(제448조)벌금형이 있는 제60조·제61조는 약식명령 가능, 제59조·제58조는 불가합니다.
재판법원제59조·제58조는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보강증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된 양을 넘는 소지·매매 자백도 압수조서 같은 정황증거로 보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조문(제40조의2)은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수한 소지·수수만 인정되는 사건이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투약이 인정되면 달라집니다.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지·수수한 약물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 이중 계산은 안 됩니다. 필로폰을 받아 그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 추징할 수 있고, 투약 부분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 압수된 물건의 처리.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에 쓰고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게서 몰수되었으면 다른 취급자에게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 가액 기준. 대법원은 필로폰 추징 가액을 교부 범행에서는 소매가격, 투약 범행에서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

    매입하거나 수수한 마약을 계속 소지한 경우, 매매 등과 불가분이거나 필연적으로 수반된 일시적 소지가 아니라면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히로뽕을 수수해 그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 추징할 수 있고 투약 부분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에는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가방을 맡아 줬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었습니다.
소지죄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약물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경위와 관계, 메시지 기록 등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에 마약류가 있다고 인식하고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특례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2025도9446 참고).
필로폰을 소지만 했는데 투약과 처벌이 같나요?
법정형은 같습니다. 모두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만 수강·이수명령 병과 조문은 투약 등을 전제로 합니다.
마약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매매보다 가볍지 않나요?
조문상 향정 나목은 매매와 수수의 법정형이 같습니다. 향정 가목은 수수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다만 오로지 본인 사용을 위한 수수는 양형기준에서 감경 요소로 봅니다.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나눠 줘도 되나요?
처방받아 소지하는 것은 예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제공이나 수수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 약물의 분류에 따라 제60조나 제61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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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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