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팔거나 사거나 그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약물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과 향정 가목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제58조 제1항 제1호·제3호), 마약과 향정 가목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2항).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
| 근거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
| 법정형 | 약물별로 다름. 향정 나목·다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1년 이상 유기징역 / 마약·향정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미수 · 예비 | 미수 처벌. 제58조 제1항(제7호 제외)·제2항 및 제59조 제1항 제7호 목적의 예비·음모는 10년 이하 징역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제59조·제60조 10년 / 제58조 제1항 15년 / 제58조 제2항 25년 |
| 부수처분 | 필요적 몰수·추징(제67조), 불법수익 몰수·추징(특례법 제13조·제16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어디까지가 매매이고 알선인가요? 사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매매와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은 모두 금지됩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판매자뿐 아니라 매수인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물건을 넘기지 않고 거래를 이어 주기만 한 사람은 알선 조문을 적용받습니다.
거래 방식은 조문의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지 않는 이른바 던지기나 메신저·인터넷 거래도 매매이고, 양형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SNS·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쓴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미수이고 언제 기수인가요? 대법원은 대마·향정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한 때이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입수했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했다면 근접·밀착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송금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매자가 건네는 물건을 마약으로 믿고 받았으나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경우 등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마약류 수수·소지 글에서 다룹니다.
영리 목적이면 언제나 더 무거워지나요?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영리 목적을 법정형 가중 사유로 적은 조문은 제58조 제2항이고, 대상은 제58조 제1항의 행위입니다. 필로폰을 성인에게 판 제60조 사건은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고, 대신 아래의 가액 가중이나 업으로 한 거래 조문, 양형이 무게를 정합니다.
| 공소장 죄명 | 행위와 근거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 나목·다목 매매·알선·수수·제공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 라목 매매·알선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마약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 가목 매매·알선·수수, 그 목적의 소지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제공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향정) | 위 제58조 제1항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9조 제1항 제7호 등의 행위를 업으로 (특례법 제6조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제58조 등의 행위를 업으로 (특례법 제6조 제1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59조·제60조 중 마약·향정 관련 죄의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제11조 제2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가액 가중에서 볼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은 제58조 제1항 죄 중 매매·수수·제공과 그 목적의 소지를 괄호로 제외합니다. 제2항은 대상을 제59조, 제60조의 죄 중 마약·향정에 관한 죄로 정하고 이런 괄호를 두지 않으며, 양형기준도 제60조의 마약·향정 관련 죄를 가액에 따라 대량범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대마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8조의 하한 5년은 정상참작감경이 있어야 3년 이하 선고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제62조 제1항). 제58조 제2항은 감경해도 하한이 5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판매 사건의 선고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의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와 별도로 짜여 있습니다. 표의 기간은 징역형이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범위를 벗어나면 이유를 판결서에 씁니다.
| 일반 매매·알선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제1유형: 향정 라목, 대마 수수 등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다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 미성년자 상대 / 대량범 | 감경 | 기본 | 가중 |
|---|---|---|---|
| 미성년자 제3유형: 마약, 향정 등 | 2년6월 ~ 6년 | 5년 ~ 9년 | 7년 ~ 12년 |
| 대량범 제1유형: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제60조 등), 특례법 제6조 제2항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9년 |
| 대량범 제2유형: 가액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60조 등) | 3년6월 ~ 7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특별감경인자로는 강요된 가담처럼 참작할 사유,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미필적 고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가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조직적·전문적 범행과 그 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이나 상당 기간의 반복, SNS·다크웹 이용, 가액이 매우 큰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도 일반가중인자입니다.
몰수·추징은 얼마나,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제67조는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몰수·추징은 판매 사건에서 형기 못지않게 부담이 큽니다.
- 이득이 없어도 추징: 대법원은 제67조의 몰수·추징을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으로 보아,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을 명해야 하고, 범인이 여럿이면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을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매도 대금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입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 불법수익: 특례법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 보수를 불법수익으로 정의하고, 불법수익과 거기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합니다(제2조 제3항·제4항, 제13조 제1항). 다른 재산과 합쳐졌으면 그 불법재산의 금액 상당 부분을 몰수할 수 있고(제14조),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16조). 정황을 알면서 그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서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 재산 동결: 법원은 추징재판의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특정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52조).
- 수익 숨기기는 별도의 죄: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소재·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7조 제1항),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조).
거래 사건은 어떤 순서로 수사·재판되나요?
마약류관리법의 범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입니다(제2조 제1호 나목·다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의 죄도 일정 범위에서 들어갑니다(같은 호 바목). 특례법 제6조는 이 열거에 이름이 없고, 관련 범죄 조항(제2조 제2호 라목)과의 관계는 사건마다 봐야 합니다. 먼저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와 이첩은 제43조가 정합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 거래 사건에서 볼 점 |
|---|---|---|---|
| 증거 수집 | 수사기관, 판사 | 압수·수색영장, 계좌·통신 자료 | 판매자 한 명의 기록에서 구매자들로 수사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체포·구속 | 수사기관, 판사 |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 공범 관계가 있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
| 기소 | 검사 | 공소제기(제246조), 약식명령은 벌금형이 있는 죄에 한정(제448조) | 제58조, 제59조, 특례법 제6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습니다. |
| 재판 | 법원 | 단기 1년 이상은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함정수사. 대법원은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유인자가 친밀관계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이용하거나 범행 방법과 자금까지 제공해 과도하게 개입하면 위법하지만,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람이 반복해 부탁한 것에 그친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정한 제4조의2 등은 2026. 5. 26. 공포되어 2027. 5.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사건은 함정수사 법리와 일반 수사 규정을 중심으로 따져 봅니다.
공소시효와 함께 볼 죄명
제60조 사건과 제59조 사건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58조 제1항과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무기징역이 있어 15년, 제58조 제2항과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형이 있어 25년입니다.
- 마약류 광고·정보제공: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2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 수수·소지: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향정 나목은 법정형이 매매와 같습니다.
- 마약류 밀수: 수출입은 필로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 상습범: 상습 판매에 관한 설명은 그 글에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대마·향정 매매의 실행의 착수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한 때이고, 마약류의 소지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제67조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처분이어서 이득이 없어도 추징해야 하고, 공범은 각자 취급한 범위에서 전액 추징하며, 매도 대금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유인자가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면 위법한 함정수사이지만,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람이 수차례 부탁한 정도라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소개만 해 주고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번 돈보다 추징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필로폰을 팔면 영리 목적이라 사형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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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