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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케타민·LSD
향정 나목·가목 분류·법정형·양형기준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은 시행령 별표 4 향정 나목으로 투약·소지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이고, LSD는 별표 3 가목으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입니다. 물질별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오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투약·소지·수수·매매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LSD는 별표 3에 오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소지·사용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수수·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9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1항 제3호).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근거 조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8조~제60조
약물 분류엑스터시(MDMA)·케타민: 향정 나목(시행령 별표 4) / LSD: 향정 가목(시행령 별표 3)
법정형엑스터시·케타민 투약·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LSD 소지·사용: 1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나목은 처벌함(제60조 제3항) / LSD 소지·사용 등 제59조 제1항 제5호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서 제외(제59조 제3항)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제59조·제60조 해당 시 10년
부수처분수강명령·이수명령(제40조의2), 몰수·추징(제67조)
법령 확인일2026. 11. 4.

엑스터시·케타민·LSD는 법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세 약물은 흔히 한데 묶어 클럽 약물로 불리지만 법적 분류는 같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누고(제2조 제3호), 물질 이름은 시행령 별표에 적습니다.

약물시행령 표기분류
엑스터시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별표 4 구분 13향정 나목
케타민케타민(Ketamine), 별표 4 구분 24향정 나목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LSD-25), 별표 3 구분 14향정 가목

가목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약물이고, 나목은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입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나목이어서 적용 조문이 같습니다. LSD만 한 단계 무거운 틀로 갑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분류가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엔-에틸노르케타민, 메톡세타민, 피엠엠에이(PMMA),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는 별표 3의 가목에 올라 있습니다. 엑스터시나 케타민으로 알고 있던 약물이 감정에서 이런 물질로 나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감정서의 성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과 행위에 따라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소장 죄명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같아서 죄명만 봐서는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적용 조문을 봐야 합니다.

공소장 죄명약물·행위 (근거)법정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60조 제1항 제2호: 엑스터시·케타민 투약·사용·소지·수수·매매·제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8조 제1항 제6호: 엑스터시·케타민 제조·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9조 제1항 제5호: LSD 소지·소유·사용·관리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60조 제1항 제1호: LSD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8조 제1항 제3호: LSD 제조·수출입·매매·알선·수수, 그 목적의 소지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9조·제60조 해당 죄의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LSD의 사용은 제59조 제1항 제5호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함께 적혀 있어, 어느 조문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향정 가목의 사용이 제59조 제1항 제5호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선고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이 제시하는 징역형 범위를 약물별로 옮겼습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존중해야 하며, 벗어나는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기재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나목은 필로폰과 같은 칸에, LSD는 마약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 엑스터시·케타민8월 ~ 1년6월1년 ~ 2년6월2년 ~ 5년
투약·단순소지 제4유형: LSD10월 ~ 2년1년 ~ 4년3년 ~ 6년
일반 매매·알선 제2유형: 엑스터시·케타민 매매·수수8월 ~ 2년1년 ~ 3년2년6월 ~ 6년
일반 매매·알선 제3유형: LSD 매매·수수2년6월 ~ 6년5년 ~ 8년7년 ~ 10년

일반양형인자 중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의 범행과 범행 후 증거은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경우는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로 특별가중인자가 됩니다.

LSD 수수나 매매처럼 하한이 5년인 죄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62조 제1항)을 맞추려면 감경이 있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는 특별감경인자이자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입니다.

모르고 먹었다면, 또는 다른 약인 줄 알았다면요?

이 약물들은 음료에 타거나 다른 알약으로 알고 건네받는 경우가 문제 되는 일이 있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 전혀 몰랐던 경우: 고의가 없으면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양성이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은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따로 둡니다.
  •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았던 경우: 대법원은 나목 향정을 투약한다는 고의로 가목 향정을 투약한 사람도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착오가 있어도 교육 명령이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미수: 대법원은 향정 가목의 사용 등을 처벌하는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나목인 엑스터시·케타민은 제60조 제3항에 따라 미수도 처벌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조 제2항 제1호). 의료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닌 케타민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고, 의료인 쪽 문제는 별도 글로 나누어 다룹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 약물들에서 달라지는 점은요?

세 약물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므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듭니다(같은 청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경찰이 먼저 인지한 사건도 정해진 범위에서 수사청에 통보되고, 수사청의 판단으로 이첩이 오가며(제43조), 공소제기는 검사의 몫입니다.

단계담당근거이 사건에서 볼 점
시료 채취·감정수사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서의 성분명이 곧 조문을 정합니다. 양성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분검사기소유예(제247조), 약식명령(제448조)엑스터시·케타민 제60조 사건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제59조로 기소된 LSD 사건은 벌금 선택형이 없습니다.
재판법원단기 1년 이상은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60조는 단독판사, LSD 제59조·제58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사건은 합의부입니다.
판결 후보호관찰소, 교정시설수강·이수명령 집행(제40조의2 제5항·제6항)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에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모발의 성장속도도 사람마다 달라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만을 근거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을 요구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일회성 투약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의 일시와 감정 결과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어 합의할 상대는 없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가 쓰이기는 하지만(제51조의2 제2항 제5호), LSD 수수처럼 무거운 조문으로 기소될 사안이라면 같은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와 부수처분, 비슷한 죄명

공소시효는 제60조와 제59조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59조는 유기징역 상한 30년 기준). 무기징역이 있는 제58조 제1항과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15년(제249조 제1항 제2호), 사형이 있는 제58조 제2항은 25년입니다(같은 항 제1호).

  • 몰수·추징: 범죄에 쓰인 약물과 시설·장비,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합니다(제67조). 받은 약을 일부 복용해 없앴어도 가액 추징 문제가 남습니다.
  • 자격정지·벌금 병과: 제58조·제59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제60조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6조).
  • 필로폰 투약: 같은 나목이지만 감정과 수사 쟁점을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 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분류와 처방 관계가 다릅니다.
  • 대마 흡연·소지: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대마가 아니라 향정 가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나목 향정을 투약한다는 고의로 가목 향정을 투약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모발의 성장속도 차이와 검사 조건 등 변수 때문에 모발감정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은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결과만으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케타민은 마약인가요, 향정인가요?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시행령 별표 4가 케타민을 법 제2조 제3호 나목으로 정하고 있어 공소장 죄명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적습니다. 엑스터시도 같은 별표에 있습니다.
LSD가 엑스터시보다 처벌이 무겁나요?
조문상 그렇습니다. 엑스터시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지만, LSD 소지는 벌금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수수도 엑스터시는 제60조, LSD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제58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클럽에서 받은 알약을 한 번 먹었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행위(수수)와 먹은 행위(투약)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같은 사정은 양형기준상 유리한 사정이지만, 유죄판결이 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엑스터시를 돈만 보내고 받지 못했는데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는 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지가 넘어와야 기수라고 합니다(2020도2893). 자세한 내용은 마약류 매매·알선 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는 죄명

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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