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형사 · 폭행·상해·협박

같은 다툼도 결과와 도구에 따라 죄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범죄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진단서, CCTV, 현장 영상과 대화 기록으로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정리

  •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283조).
  •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상해 등을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이때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온이 맡는 폭행·상해·협박 사건

  1. 폭행·상해 —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 검토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입니다.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처의 정도, 폭행과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진단서·진료기록 검토 · CCTV·현장 영상 확보 · 폭행치상과 상해의 구별 ·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 피의자신문 준비
  2.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과 다중의 위력 해당 여부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범죄가 되어 법정형이 크게 오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휴대·사용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검토 · 휴대·사용 경위 확인 · 적용 조문의 적정성 검토 · 양형자료 준비
  3. 쌍방폭행·정당방위 —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서로 주고받은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지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강도로 공격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공격·방어 행위 순서 정리 ·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 검토 · 상대방 고소 대응 · 목격자 진술 확보
  4. 협박·운전자 폭행 — 말과 메시지, 운행 중 폭행의 가중처벌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성립하며, 문자나 메신저로도 가능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메시지·녹음 원문 확인 · 해악 고지의 구체성 검토 · 운행 중 해당 여부 검토 · 처벌불원 의사 확보

1. 폭력범죄의 유형

폭력범죄는 결과와 수단, 가담 인원,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죄명이 나뉩니다.

  •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폭행할 생각만 있었는데 상처가 생긴 경우는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협박: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전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수범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입니다. 흉기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존속 대상 범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면 각 조항의 제2항에 따라 가중됩니다.

2. 처벌 기준

죄명근거법정형반의사불벌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해당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해당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없음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없음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해당 없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해당 없음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해당
특수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없음
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형법 해당 조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적용 배제(같은 조 제4항)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해당 없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유형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별도의 가중 법정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3. 수사와 재판 절차

  1. 신고와 현장 대응: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수사기관은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진단서를 수집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도 빨리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법경찰관 조사: 피의자신문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4. 송치·불송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5. 공소 제기와 재판: 기소된 뒤에도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4. 실무상 쟁점과 대응 요령

  • 합의의 효과: 폭행·협박은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성: 판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합의서 문구와 제출 시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쌍방폭행: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다는 사정이 영상 등으로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상해 진단서: 진단 주수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료 내용, 치료 경과, 사건과의 시간 간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로 어떻게 들고 있었고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재발 방지 자료: 음주 관련 사건이면 절주 프로그램, 분노 조절 상담 등이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싸움 중의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도 함께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특수폭행치상죄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신설 이후에도 종전처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인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특수폭행이나 2명 이상이 함께한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폭행했다면 양쪽 모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는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이었는지가 핵심이며 영상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상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 내용, 일상생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화가 나서 보낸 말도 협박이 되나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메시지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뒤 대화의 맥락, 실제 실행 가능성, 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일반 폭행과 다른가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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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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