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형사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건은 맡은 역할과 범행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했거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용 경위, 지시 방식, 보수, 자금 전달 방법이 모두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핵심 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전체 수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공모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3조·제4조).
  • 이 법은 2026. 10. 2.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며, 가상자산 이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대온이 맡는 보이스피싱 사건

  1. 현금수거책·전달책 — 역할 범위와 범행 인식 정도가 쟁점입니다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의 전체 수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신이 맡은 일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채용·지시 경위 분석 · 메신저·통화내역 검토 · 보수와 업무 방식의 이례성 검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정리 · 피해 변제와 양형자료 준비
  2. 대포통장·계좌 대여 —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도 같습니다. 실제 범행에 쓰였는지, 쓰일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계좌 제공 경위와 대가 검토 · 접근매체 전달 범위 확인 · 금융거래 제한 대응 · 피해자 합의 및 변제 · 재범 방지 계획 정리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접근매체 양도·대여뿐 아니라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제49조 제4항 제5호로 처벌됩니다. 금융거래 제한이 함께 걸릴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융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제공 경위와 범행 인식 검토 · 계좌 이용 내역 분석 · 금융기관 대응 · 금융거래 제한 해소 절차 검토 · 수사기관 조사 대응
  4. 자금세탁·인출책 —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경우의 책임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은 사기 공범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가 중요합니다.인출·송금 경위 확인 · 지시 내용과 증거 확보 · 범죄수익 인식 여부 검토 · 추징·몰수 범위 검토 · 피해 변제 계획
  5. 피해자 대응 —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환급 절차가 핵심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남은 잔액이 피해환급자산으로 지급되며, 부족한 부분은 사기범과 가담자를 상대로 한 고소와 민사 절차로 보완합니다.즉시 지급정지 신청 · 고소장과 증거 정리 · 피해환급 절차 안내 · 계좌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검토 · 가압류 등 보전 절차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법정형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자금 송금·이체나 가상자산 이전을 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는 행위, 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특별법 제2조 제2호).

행위근거법정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습범같은 조 제3항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등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피해구제 신청특별법 제1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특별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실제 수령액,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 변제 여부가 반영됩니다.

2. 가담자의 범행 인식과 공모 판단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공모와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익명성 높은 메신저 사용 등)
  •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지
  • 현금수거의 구체적 방법,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제시한 문서
  • 수거 횟수와 금액, 수거한 돈을 전달·송금한 방법(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여부 포함)
  •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지능·경력

접근매체 사건에서는 통장이나 카드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불법적인 거래·이용에 기여하게 된다면 '전달'에 해당하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반면 정말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볼 정황이 없다면 고의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피해자 구제 제도: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1. 피해구제 신청 · 송금·이체한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3조 제1항). 수사기관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신청이나 요청이 있으면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될 때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4조).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해서는 소송 제기, 가압류,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제4조의2).
  3. 채권소멸절차 ·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4. 피해환급 ·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된 피해환급자산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제10조).
  5. 명의인의 이의제기 · 명의인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금원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6조).

4. 금융거래 제한과 양형 감경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은 그를 전자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그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특별법 제13조의2). 명의인 이의제기 절차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 또는 범죄수익 제보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가담 정도가 작고 조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5.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요령

  • 수사 단계 · 사법경찰관이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CCTV, 현금 수거 장소의 영상을 분석해 가담 경위를 조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구속 여부 · 조직적 범행이고 가담 횟수가 많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식 여부 다툼 · 모집 광고, 면접 과정, 지시받은 내용, 의심을 품고 질문한 기록 등은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업무가 불법이 아닌지 확인하려 했던 노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 피해 변제 ·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비중이 큽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수·진술 · 범행에서 벗어나겠다고 판단한 시점과 그 이후 수사기관 협조 여부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과 범의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전체 수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며, 채용 과정의 이례성, 지시 방식,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 보수 수준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며, 법인 명의 계좌라도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될 수 없게 되었다면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되는지 몰랐다면 고의가 없지만,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이 이례적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어떤 책임이 있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실제 사기에 쓰이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경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특별법 제3조·제4조).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금원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7조). 기한이 짧아 서둘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7조의2).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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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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