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6. 10. 2. 시행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이며(공소청법 제4조),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아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수사준칙상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시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고,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대온이 맡는 수사 초기 대응 사건
- 출석요구와 조사 준비 — 일정 협의부터 진술 범위 정리까지사법경찰관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하고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부정확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 확인 · 조사 일정 협의와 연기 요청 · 사실관계 시간표 작성 · 유리한 자료 선별·제출 시점 검토 · 예상 질문 점검
- 피의자신문 입회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결정 · 변호인 신문 참여 ·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 제기 ·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 의견서 제출
- 송치·불송치 결정 대응 — 결정 종류와 그 이후 절차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송치,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결정합니다.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져 검토되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정 이유와 기록 검토 · 보완수사요구 단계 의견 제출 · 재수사요구 대응 · 공소 제기 전 의견서 제출
- 고소인의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에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불송치 결정서 분석 · 이의신청서 작성 · 추가 증거 확보 · 송치 후 의견 제출
1. 2026. 10. 2. 이후 수사 구조
2026. 10. 2. 수사·기소 기관 개편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뀐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경찰관(경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내란·외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경제·마약·사이버 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등을 수사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공소청 검사: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직접 조사를 받는 곳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고,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관여합니다.
2. 조사 단계에서 보장되는 권리
| 권리·제한 | 내용 | 근거 |
|---|---|---|
| 출석 일정 협의 |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변호인 포함)와 협의, 연기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 수사준칙 제19조 |
| 진술거부권 고지 | 일체 또는 개개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불이익이 없다는 것 등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변호인 참여 | 신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 참여 허용, 신문 후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변호인 조력 방식 | 피의자 옆자리 착석, 법적 조언·상담 보장, 메모 허용, 단순 면담도 참여 제한 불가 | 수사준칙 제13조 |
| 조서 열람·이의 | 조서를 열람하고 다른 부분의 증감·변경 청구 가능, 이의 부분은 남겨둠 | 형사소송법 제244조 |
| 심야조사 제한 | 오후 9시~오전 6시 조사 금지(체포 후 영장 판단,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 | 수사준칙 제21조 |
| 장시간 조사 제한 |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이내, 조사 종료 후 8시간 지나야 재조사 | 수사준칙 제22조 |
| 구제 신청 안내 |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 시 검사에게 구제 신청 가능함을 신문 전 고지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
3. 수사 종결 이후의 흐름
- 사법경찰관의 결정: 공소청송치,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결정합니다(수사준칙 제51조).
- 송치된 경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 연장 가능).
- 불송치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송부일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 이의신청 안내를 보냅니다(제245조의6).
- 재수사요구: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새로운 증거 발견 등은 그 후에도 가능),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 이의신청: 고소인 등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제4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대응 요령
- 출석 전 정리: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를 기준으로 날짜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문자·이체내역·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진술거부권의 선택적 행사: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질문에만 진술을 보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조서 확인: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할 때 표현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내용이 조서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시점: 유리한 자료라도 제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진술과의 정합성을 확인한 뒤 의견서와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대전화 임의제출: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하더라도 대상 정보의 범위와 선별 과정 참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고소인 측: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반박할 증거를 보강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서·자술서 형식이어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며,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 날짜에 일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공소청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조사 중 변호인이 대신 답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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