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형사 · 마약범죄

마약범죄 사건은 압수된 자료와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소지·매매·수입 등 행위 유형과 약물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소변·모발 검사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진술 내용, 투약 경위를 초기에 정리해야 하고, 치료·재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별 투약·소지의 법정형은 약물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가목 향정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입니다.
  •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투약·흡연·섭취 사건의 유죄판결에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고(제40조의2),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재산은 몰수·추징됩니다(제67조).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증거(피고인의 법정진술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대온이 맡는 마약범죄 사건

  1. 마약 투약·소지 — 투약 시점과 횟수, 소지 경위가 쟁점입니다필로폰 같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이고, 소지·소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입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압수 경위, 투약 시기와 장소가 입증의 중심이 됩니다.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검토 · 소변·모발검사 결과 분석 · 휴대전화·메신저 포렌식 대응 · 투약 경위와 횟수 진술 정리 · 치료·재활 자료와 양형자료 준비
  2. 마약 매매·운반·수입 — 거래 구조와 가담 정도가 핵심입니다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같은 조 제2항)입니다. 운반이나 전달만 맡았더라도 거래 구조에서의 역할, 마약류인 줄 알았는지가 판단됩니다.거래 내역과 대화 분석 · 운반·전달 경위 검토 · 공범 관계와 역할 정리 · 인식 여부 다툼 · 몰수·추징 범위 검토
  3. 대마 사건 — 흡연·소지와 매매의 법정형이 다릅니다대마를 사용하거나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이고,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알선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 제5호)입니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흡연·소지 경위 확인 · 재배·반입 경로 검토 · 해외 직구·국제우편 여부 검토 · 초범 양형자료 준비 · 수강·이수명령 대응
  4. 향정신성의약품·의료용 마약류 — 약물 종류(군)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되며, 나목·다목은 매매·소지·사용 등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의료인의 처방 없이 취득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약물 종류와 군 확인 · 처방·취득 경위 검토 · 의료인의 취급 위반 여부 검토 · 수사기관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영향 검토
  5. 치료보호·수강명령·몰수추징 — 형벌 이후에도 이어지는 처분입니다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0조의2). 마약류에 제공된 시설·자금·운반수단과 수익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됩니다(제67조).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제도도 있습니다(제40조).치료보호 신청 검토 · 수강·이수명령 이행 계획 · 몰수·추징 범위 다툼 · 재활 프로그램 자료 준비 · 재범 방지 계획서

1. 마약류의 종류와 처벌 구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합니다(제2조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이 큰 순서대로 가목에서 라목으로 구분됩니다(같은 조 제3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매매 등을 할 수 없고, 대마의 재배·소지·사용 등도 금지됩니다(제3조, 제4조).

법정형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사용, 소지, 매매, 수입 등)별로 정해져 있어 먼저 어떤 약물이 어떤 행위에 쓰였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구분근거법정형
마약 수출입·제조·매매·알선(영리·상습은 가중)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상습: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목 향정(필로폰 등) 제조·수출입·매매·수수제58조 제1항 제3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 수출입제58조 제1항 제5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에게 마약 수수·투약·제공, 향정·임시마약류 매매 등제58조 제1항 제7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소지·소유·수수, 가목 향정 소지·소유·사용·관리제59조 제1항 제9호, 제5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 3년 이상)
대마 제조·매매·알선제59조 제1항 제7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가목 향정 사용제60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목·다목 향정 매매·소지·사용 등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가목 제외)·대마 사용제61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제61조 제1항 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목 향정 매매·소지·사용 등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은 대부분 처벌되고(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상습범은 제60조·제61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마약류 범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운반 수단의 제공도 처벌 대상입니다(제3조 제11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제7호의 죄(매매·수수·제공 및 그 목적의 소지는 제외)로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1항).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과 제60조의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정)로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2항).

가액 산정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압수된 양과 시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수사·재판 절차와 위법수집증거

마약 사건은 첩보, 계좌·택배 추적, 온라인 수사, 임의제출·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를 하는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1. 수사 · 소변·모발 검사 의뢰,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피의자 조사.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2. 송치와 검사의 처분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제245조의5), 검사는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제197조의2).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등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3. 재판 · 기소되면 공판에서 증거능력과 양형이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거나 핵심증거이고 피고인이 이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나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투약 사건의 부수 처분: 수강명령, 치료보호, 몰수·추징

  • 수강명령·이수명령 ·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벌금 이상에는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제40조의2). 대법원은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호관찰 · 선고유예 시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항).
  • 치료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1개월 이내)와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제40조 제7항, 제8항).
  • 몰수·추징 ·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5. 실무상 쟁점과 대응 방향

  • 모르고 투약·억울한 혐의 · 몰래 투약당했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의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투약 경위, 접촉 대상, 대화 내용 등 간접사실이 중요합니다.
  • 진술 · 투약 횟수와 구입처에 관한 진술은 이후 수사 범위를 정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를 정하고, 포렌식에는 참관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양형 · 초범 여부, 투약 기간과 횟수, 재활 의지, 치료·상담 이력, 가족의 감독 가능성이 반영됩니다.
  • 운전·직업 영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의료인 등은 별도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가 수사 단서이거나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교육 목적의 처분이며, 투약 대상을 착오한 불능미수범도 그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필로폰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초범인지, 투약 횟수와 기간, 재활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마를 해외에서 피웠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마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며,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현지 체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투약한 기억이 없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거나 몰래 투약당한 경우에는 고의가 문제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접촉한 사람, 섭취한 음식·음료, 복용한 약, 시점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관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라면 영장의 범위와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치료보호나 재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처벌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사건 유죄판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지금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 안내는 2026. 10. 2. 시행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공포되었지만 시행 전인 개정(2026. 11. 12. 시행 예정분 등)이 있으므로 행위 시점과 재판 시점의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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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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