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며,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재범 규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1항).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며,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4~5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온이 맡는 음주교통사고 사건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현행법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측정 시점과 수치, 운전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과 시점 검토 ·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검토 · 재범 해당 여부와 10년 기간 계산 · 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응 · 양형자료 준비
- 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 —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입니다.측정 요구의 적법성 검토 · 운전 직후 측정 기회 보장 여부 확인 · 채혈 요청 여부 확인 · 측정거부 경위 정리 · 면허 취소 처분 대응
- 음주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정상 운전 곤란 상태 여부 다툼 ·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분석 · 피해자 합의와 공탁 · 구속영장 심사 대응 · 집행유예 양형자료 준비
- 사고후미조치(뺑소니)·도주치상 —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조치 여부가 쟁점입니다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사고 인식 여부 판단 · 블랙박스·CCTV 확보 ·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여부 확인 ·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 · 도주 고의 다툼
- 과실 교통사고 — 형사책임과 민사 손해배상, 보험 처리를 함께 검토합니다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상해 등 예외가 있습니다.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분석 · 블랙박스·현장 자료 검토 · 보험사 대응 · 피해자 합의 · 형사 절차 대응
- 12대 중과실·무면허운전 — 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중과실 해당 여부 검토 · 신호·속도 등 객관 자료 확보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응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 면허 행정처분 대응
1. 음주운전 법정형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 법정형(제148조의2 제3항)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범 가중 ·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측정방해 ·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교통사고와 가중처벌
사고가 함께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도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형 | 근거 | 법정형 |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험운전치상(음주·약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같은 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도주치상(구호조치 없이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주치사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 같은 조 제2항 |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상 | 같은 법 제5조의13 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사 | 같은 조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사고후미조치(구호조치·인적사항 제공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치사상은 단순히 기준 수치를 넘었는지가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므로, 수치가 낮거나 운전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도주 관련 규정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12대 중과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또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이른바 12대 중과실)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일반 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행정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합니다.
| 구분 | 처분 기준 |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운전 | 면허 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벌점 100점(정지 100일) |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측정 불응, 측정방해, 음주 재범 | 면허 취소 |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면허 취소 |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음주 중 교통사고는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중 사람 사망은 5년, 사상 후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운전,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배제됩니다(별표 28 일반기준 바목). 그 밖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수사·재판 절차와 실무상 쟁점
- 수사 단계 · 음주 단속 또는 사고 신고 후 사법경찰관이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단순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재범이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측정 관련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을 할 수 있고, 운전 직후 시점의 수치가 아니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는데 변수가 많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운전 사실 · 대리운전 기사 부재, 주차 이동, 사고 후 추가 음주 등 상황에서는 운전 시점과 추가 음주 여부가 쟁점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은 합의와 공탁이 양형과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양형 · 재범 여부, 수치, 사고 정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음주 치료, 차량 처분 등)이 반영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상태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서행하며 보행자에 주의할 의무가 있고,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도주치상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유리한가요?
보험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로 처벌받지 않나요?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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