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 12. 23. 개정).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준사기도 같습니다.
-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351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 고소 후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대온이 맡는 재산(사기)범죄 사건
- 사기죄 —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으며,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계약 경위와 대화 내용 분석 · 계좌 흐름과 자금 사용처 검토 · 변제 의사·능력 입증 자료 · 피해금 반환과 합의 ·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임의 사용 여부가 쟁점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관 관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보관 관계와 위탁 취지 검토 · 회사 자금 사용 내역 분석 · 사용 목적과 권한 범위 정리 · 피해 회복과 합의 · 형사 절차 대응
- 배임죄 —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쟁점입니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횡령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경영상 판단이었는지가 다퉈집니다.사무처리자 지위 검토 · 계약 구조와 임무 범위 분석 · 손해 발생 여부 검토 · 경영 판단 자료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대응
-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이득액 산정 다툼 · 공범 관계와 역할 분석 · 구속영장 심사 대응 · 피해 변제와 합의 ·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
- 투자·전세·보이스피싱 등 유형별 사기 — 유형에 따라 증거와 구제 절차가 다릅니다투자 리딩방, 전세, 로맨스 스캠처럼 유형마다 사기의 구조와 피해 회복 방법이 다릅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금전을 이체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며, 피해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유형은 보이스피싱 안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유형별 증거 확보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 고소와 가압류 병행 검토 · 배상명령·민사소송 선택 · 공범·가담자 책임 검토
1. 재산범죄의 성립 요건과 구별 기준
사기죄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재산 취득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처분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문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통상의 계약에서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라면 계약 불이행만으로 횡령·배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추심한 금전을 사용한 사안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와 형사의 경계 ·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채무불이행이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 친족 사이의 범행 · 재산범죄에 관한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되어 현재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형과 가중 규정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준사기(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심신장애 이용) | 형법 제348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당이득 | 형법 제34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습으로 사기·횡령·배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형법 제351조), 사기와 준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52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상습범 가중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고소·수사·재판 절차
- 고소장 접수 ·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거래 시기, 오간 금액, 상대방의 말과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사 · 사법경찰관이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계좌 거래내역 확인, 통화·메신저 자료 분석을 진행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 ·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 검사의 처분과 재판 · 검사는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제197조의2)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등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 피해 회복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4. 피해 회복 방법
- 합의와 변제 · 형사 절차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배상명령 ·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민사소송과 가압류 · 상대방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둡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우선입니다.
5.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응
- 거래의 전체 구조 정리 · 계약서, 차용증,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금 사용처 소명 ·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로 보여 주면 변제 의사와 능력, 횡령·배임의 고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공범 여부 · 계좌 명의 대여나 단순 전달이라도 범행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 변제와 합의 · 일부라도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합의하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진술 정리 · 조사 전 자료를 점검하고, 사법경찰관 조사에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피기망자가 처분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문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추심한 금전을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사기 피해금을 형사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처벌되나요?
사기죄의 법정형이 바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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