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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형량, 링크, 위장수사, 양형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은 제작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링크와 소지의 경계, 신분위장수사, 양형기준,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19세 미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화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1조).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제작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 (성착취물배포등) / (성착취물소지등)
근거 조문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1조
법정형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 판매 등: 5년 이상 유기징역 / 배포·제공·알선: 3년 이상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제작·수입·수출만 처벌 (제11조 제6항)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제작·수입·수출: 적용 안 됨 / 그 밖의 제11조의 죄: 10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500시간 범위)
법령 확인일2026. 11. 4.

어떤 영상이 성착취물이고, 합의하고 찍어도 제작이 되나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과 기준이 다릅니다.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 성교, 신체 접촉·노출, 자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통신매체 화상·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같은 조 제4호·제5호).

  • 동의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이 동의했거나 사적으로 보관하려고 찍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만들었다면 제작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 직접 찍지 않아도 제작이 됩니다: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작입니다.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기수에 이르고, 지시한 사람이 받아 보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몰래 찍은 일상 장면: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영상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개정 전 법률 사건).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허위영상물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제작·배포·소지의 처벌은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 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작·수입·수출, 미수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같은 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이를 위한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같은 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같은 조 제4항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같은 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같은 조 제7항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제11조의2 제1항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이용강요)같은 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

문구가 바뀐 시점도 봐야 합니다. 제5항은 2025. 4. 22. 개정 전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적었고, 제4항은 2025. 12. 30. 개정 전까지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알선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범행 시기에 따라 적용 문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조).

비슷한 죄명과의 차이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인이 찍힌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벌금형이 있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합성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나아가 영상을 받거나 찍게 하면 제작이 문제 됩니다.

링크만 받았거나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소지와 시청의 경계)

이 죄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제5항은 구입, 소지, 시청을 나란히 처벌하므로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소지의 뜻: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파일에 접근했을 뿐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주소만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치면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입한 다음 다운로드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으로 처벌되고, 재생해 보았다면 시청이 문제 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링크를 올린 경우: 올린 쪽은 더 무겁습니다.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연결을 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배포나 공연한 전시가 됩니다(2023도5757).
  • 오래전에 받은 파일: 소지는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고,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몰랐다는 주장: 2025. 4. 22. 개정으로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3조는 그대로입니다. 등장인물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일명과 내용, 입수 경로가 어떠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 성인이어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어(제2조 제5호) 실제 나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수사는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하는 수사가 법으로 허용됩니다. 대상은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죄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구입·소지·시청도 제11조의 죄이므로 대상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일절차 · 기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 3개월 이내(제25조의3 제1항)
신분위장수사위장 문서·전자기록의 작성·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이 필요.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 3개월 이내, 3개월 범위에서 연장, 총 1년 이내(제25조의2 제2항, 제25조의3)
긴급 수사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먼저 착수48시간 이내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제25조의4, 제25조의5)

법원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합니다(제25조의3 제6항). 수집한 증거와 자료는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징계절차,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제25조의6). 그래서 위장수사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승인·허가의 유무와 범위, 기간 준수, 증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도 있습니다(제25조의9).

실제 선고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존중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래 기간은 모두 징역 기준이고,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어긋나면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따릅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제작 등2년6월 ~ 6년5년 ~ 9년7년 ~ 13년
영리 등 목적 판매 등2년6월 ~ 5년4년 ~ 8년6년 ~ 12년
배포 등1년6월 ~ 4년2년6월 ~ 6년4년 ~ 8년
아동·청소년 알선1년6월 ~ 4년2년6월 ~ 6년4년 ~ 8년
구입 등6월 ~ 1년4월10월 ~ 2년1년6월 ~ 3년

낮추는 쪽(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자수·내부고발·조직적 범행 전모의 자발적 공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높이는 쪽(특별가중인자): 매우 불량한 수법, 비난할 만한 동기,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의 반복,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동종 누범. 제작 등을 상습으로 하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올립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자수 등이 주요 긍정사유이고, 상당 기간의 반복, 불특정·다수 피해자,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는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처벌불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달리 이 유형에서는 일반참작사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5년 이상인 제작 등은 감경을 거쳐 그 범위로 내려와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흘러가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점이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기소되면 공판이 열리고, 소지·시청 사건도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단계담당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단서 · 수사사법경찰관리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34조학교, 의료기관 등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휴대전화 분석이나 위장수사에서 단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압수 · 분석사법경찰관(영장은 검사 청구, 판사 발부)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대법원 2023도11395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성과 참여권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송치사법경찰관제25조의112026. 10. 2. 시행 규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공소 제기검사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청법 제4조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제1항~제4항 사건은 단기 3년 이상이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재판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제9조단기 1년 이상이라 소지 사건도 합의부 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쪽: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해 보존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제26조).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경찰관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을 지체 없이 요청하고, 그 절차를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제38조의2).

합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16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 등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했거나 검사의 요구로 이송된 경우에만 그곳이 맡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고,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신상정보 등록: 제11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입니다. 등록기간은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10년 초과 징역 3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 공개 · 고지명령: 법원은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과 취업을 10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제56조).
  • 수강 · 이수명령: 500시간 범위에서 부과합니다(제21조 제2항).

공소시효: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0조 제4항 제2호). 2021년 개정 시행 전의 범죄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 그 밖의 제11조의 죄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20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이면 그 내용이나 구도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이고, 대상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적 보관이 1차 목적이었어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는 링크 게시는 배포·공연한 전시에 해당하지만,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성착취물에 접근했을 뿐 내려받는 등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가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주소를 받은 경우에는 2020년 개정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착취물 링크를 받았는데 누르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2도6278). 다만 돈을 내고 구입했다면 구입으로, 재생해 보았다면 시청으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구입·소지·시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제11조 제5항). 약식명령도 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검사의 기소유예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상대가 동의하고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도 제작인가요?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어도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도 제작으로 보고,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을 제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2018도9340, 2025도7992).
위장수사로 적발되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법이 정한 승인이나 허가를 거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는 허용됩니다. 승인이나 허가가 있었는지, 허가서에 특정된 범위와 기간을 지켰는지, 긴급 수사 뒤 48시간 안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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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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