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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 간음·추행
피감독자간음·위력 판단·직장 내 성범죄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 간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3조),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0조)입니다. 위력 판단, 양형,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03조 제1항),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나 권세를 이용했다면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피보호자간음 · 피감독자간음 · 피감호자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근거 조문형법 제303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법정형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구금된 사람 간음 10년 이하 징역, 추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 규정 없음 (형법 제300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들어 있지 않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 가능)
공소시효간음 7년(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추행 5년, 구금된 사람 간음 10년, 추행 7년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벌금형 포함),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
법령 확인일2026. 11. 4.

누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나요?

이 죄는 관계와 수단 두 가지를 따집니다. 관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직장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아직 입사하지 않은 지원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대표적이지만, 조문이 "그 밖의 관계"까지 넓게 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형식적인 직함보다 실제로 평가, 업무 배정, 채용이나 계약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위계·위력이 없어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3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력과 위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하며,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2020도5646 판결). 위력으로 추행했는지는 다음을 종합해 봅니다.

  •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2020도5646 판결은 채용 권한이 있는 업주가 구직자를 면접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사건에서 지위를 이용해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았습니다.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위력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이 판결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던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위계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이고, 오인의 대상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동기나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도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피보호자·피감독자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도 개인차가 있다며, 구체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으니 합의였다"는 주장은 이 죄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관계 전체와 전후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다투는 쪽은 관계의 실제 모습과 대화 흐름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면요?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피보호자간음 · 피감독자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감호자간음형법 제303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죄명 (구금된 사람)같은 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피해자 19세 미만. 간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제6항간음 5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같은 법 제7조 제5항같은 조 제1항~제3항의 예 (간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19세 미만이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고용 관계를 이용한 사건에서 피해자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죄들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습범은 제303조에 한해 형법 제305조의2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폭행·협박이 수단이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실제 선고 범위는 어떤가요?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은 19세 이상 피보호자·피감독자 대상 범죄를 따로 유형으로 두었습니다. 권고 범위이므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벗어나면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래는 징역형 기준입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8월6월 ~ 1년10월 ~ 2년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10월8월 ~ 1년6월1년 ~ 2년6월

표의 구성요건에는 제303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만 적혀 있고, 구금된 사람에 대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낮추는 사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추행 유형), 자수, 처벌불원 등. 높이는 사정: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임신(간음 유형), 동종 누범, 상습범 등.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 피해자 신원 공개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집단 따돌림은 2차 피해 야기로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집행유예에서는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와 처벌불원이 주요 긍정사유이고, 계획적 범행과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직장에서 생긴 사건,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 유형은 사내 신고로 먼저 드러나는 일이 많지만 회사의 조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성폭력범죄이므로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공무원이나 공소청·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라면 중대범죄등에 들어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그 밖에는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넘어간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호 나목).

증거는 다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계: 조직도, 업무 지시 내역, 인사평가·채용 권한, 계약 연장 관련 자료
  • 당시 상황: 메시지, 통화 기록, 출입 기록, 회식 일정, 동료 진술
  • 전후 사정: 사건 뒤의 대화, 업무 배제나 인사 불이익, 치료 기록

간음·추행 모두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다만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이고, 500시간 범위의 이수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제27조), 수사와 재판 담당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을 누설할 수 없으며(제24조 제1항), 누구든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제2항).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 제2항). 사내 메신저나 게시판에 피해자를 특정해 올리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303조와 제10조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언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 공소시효,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

죄공소시효특례
형법 제303조 제1항7년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3조 제2항10년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5년연장 조항 대상 아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7년연장 조항 대상 아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어느 경우든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제21조 제1항). 추행은 5년으로 비교적 짧아 사건 날짜 특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여러 번이면 행위마다 날짜를 따져 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입니다(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기본 신상정보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합니다(제43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검토되며(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은 피고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강제추행: 폭행·협박이 수단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보호·감독 관계가 없어도 19세 미만자나 심신미약자에게 위계·위력을 쓰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더 무겁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접촉 없이 메시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지위나 권세의 이용도 가능하며 현실적인 제압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상사의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상사가 어깨를 만지고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 추행인가요?
일반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2019도9872 판결). 행위 전후 사정과 관계를 함께 봅니다.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해도 피감독자간음이 되나요?
겉으로 거절하지 않았어도 위력이나 위계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압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합의했다면 이 죄가 아니며, 관계의 실제 모습과 전후 사정이 판단 자료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아직 직원이 아닙니다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도5646 판결). 지원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검토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업무상위력 추행은 벌금 나오면 신상등록 되나요?
됩니다. 약식명령을 포함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벌금형 등록 제외는 제12조·제13조 등에만 적용되고 제10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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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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