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검색 · 성범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시청 형량과 미성년자 합성 판례

딥페이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반포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4년 개정 전후 차이, 소지 계속범 판례, 미성년자 합성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퍼뜨려도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2024. 10. 16.부터는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 (허위영상물반포등) / (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 (허위영상물소지등)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법정형편집·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편집·반포 7년, 소지·시청 등 5년, 영리 목적 반포 10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벌금형 포함),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령 확인일2026. 11. 4.

어떤 합성물이 딥페이크 범죄가 되고, 비슷한 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에 딥페이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14조의2의 표제인 허위영상물이 공소장에 적히는 표현입니다.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대상: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입니다.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목소리를 합성한 것도 들어갑니다.
  • 행위: 편집, 합성, 가공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는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 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 대상자의 의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만들 때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죄가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가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성적이지 않은 합성이나 합성물을 내세운 비방이라면 제14조의2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검토됩니다.

비슷한 죄명과의 차이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성이 아니라 실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지·시청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합성물을 퍼뜨리겠다"는 말만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성물이 아니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제13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합성물과 함께 거짓 사실을 올리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4. 10. 16.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으로 처벌 범위와 형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범행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개정 전2024. 10. 16. 이후 (현행)
편집 등 (제1항)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목적 요건 없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 등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3항)7년 이하 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제4항)처벌 규정 없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현행 제5항)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1항~제3항의 죄에 한해 2분의 1까지 가중

혼자 보려고 만든 합성물은 개정 전이라면 반포 목적이 없어 제1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개정 뒤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제15조)은 제14조의2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받아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소지·시청의 범위)

제4항의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이고, 행위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네 가지입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퍼뜨리지 않아도 해당합니다.

  • 소지: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입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개정 전에 받아 둔 파일: 같은 판결은 처벌규정 시행 전에 시작된 소지가 시행 뒤에도 이어졌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를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행 후에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 전의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식: 합성물이라는 사실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대화 내용이 어떠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2026도541도 소지죄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의 죄로 설명합니다.
  • 단체 대화방: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자기 기기에 저장되었는지, 재생했는지에 따라 소지·저장·시청을 나누어 봅니다. 대화방에 다시 전달하면 반포 또는 제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습 가중(제5항)은 제1항~제3항의 죄에 적용되고 소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하면 성착취물이 되나요?

대상이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제작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어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대법원은 이 경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유형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뜻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들어 낸 이미지여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이 유형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곧바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도, 합성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착취물로 인정되면 소지·시청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므로, 합성물의 내용과 전체 맥락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성착취물에 이르지 않아도 제14조의2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고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지만, 이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징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편집 등~ 8월6월 ~ 1년6월10월 ~ 2년6월
반포 등~ 8월6월 ~ 1년6월10월 ~ 2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4월 ~ 1년4월1년 ~ 2년6월1년6월 ~ 4년

상습범은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올립니다. 형량표에 소지 등 유형은 따로 없어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권고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어긋나면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따릅니다. 예컨대 영리 목적 반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표의 낮은 구간이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낮추는 쪽(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편집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자수·내부고발, 처벌불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높이는 쪽(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동기,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 기간 반복했거나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동종 누범.

집행유예 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주요 긍정사유이고, 상당 기간의 반복과 불특정·다수 피해자,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는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은 일반 부정사유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은 온라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 만들고 퍼뜨렸는지를 찾는 과정이 앞에 놓입니다. 위장수사 조항은 성인 피해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단계담당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피해 신고 · 삭제 요청사법경찰관리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접속차단을 지체 없이 요청합니다.
신분비공개 · 위장수사사법경찰관리, 위장수사는 검사 청구·법원 허가제22조의2~제22조의6제14조~제14조의3의 죄가 대상입니다. 신분비공개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를 받고 각 3개월 이내로 합니다. 위장수사는 연장해도 총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압수 · 포렌식사법경찰관(영장은 검사 청구, 판사 발부)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원본 사진 출처, 합성 도구 사용 기록, 전송 내역이 분석 대상이 됩니다.
송치사법경찰관제26조의22026. 10. 2. 시행 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기소검사형사소송법 제246조, 제448조편집·반포·소지 등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반포는 벌금형이 없어 공판으로 가고, 단기 3년 이상이어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입니다(제33조 제1항 제6호).
재판법원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42조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선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이 죄도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다만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일으키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경찰이 중심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가 아니고, 각급 공소청의 장 등의 요구로 넘어간 경우에만 그곳이 맡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신상정보 등록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상정보 등록: 제14조의2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이면 빠지는 예외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에 한정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기간은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10년 초과 징역 30년입니다(제45조).
  • 수강 ·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합니다(제16조 제2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10년 이내에서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몰수 · 추징: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공소시효는 편집·반포 7년, 소지·구입·저장·시청 5년,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 이 죄는 성폭력범죄이므로(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제21조 제1항). 과학적 증거에 의한 10년 연장(제21조 제2항)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허위영상물소지죄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인 계속범이고, 처벌규정 시행 전에 시작된 소지가 이어졌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를 처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새로운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이 등장한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을 단톡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제1항·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어떤 경위로 재생했는지,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고, 다시 전달했다면 반포나 제공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혼자 보려고 지인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퍼뜨리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2024. 10. 16. 이후 범행이라면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편집죄가 성립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전의 범행에는 반포 목적을 요구하던 옛 조문이 적용됩니다.
2024년 개정 전에 받아 둔 파일을 아직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 전의 소지 자체는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도 지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6도541).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제14조의2의 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함께 찾아보는 죄명

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