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준유사강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3년 이상,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준강간 /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 (미수는 준강간미수 등)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 법정형 | 준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 준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함 (형법 제300조), 준강간은 예비·음모도 3년 이하 징역 (제305조의3)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 공소시효 |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시효 없음)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준강간은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누르는 범죄이고, 준강간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초점도 유형력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으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이 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심신상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깊이 잠든 경우, 술이나 약물로 잠시 의식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쓸 수 없었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의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저항을 누르려고 힘을 쓰거나 위협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와 상황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299조가 기본이고, 피해자의 나이·장애, 범행 장소·방법, 친족관계에 따라 특별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을 아래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간상해 · 강간치상 등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 합동: 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준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 | 같은 법 제5조 제3항 | 준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같은 법 제6조 제4항 |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항의 예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같은 법 제7조 제4항 | 같은 조 제1항~제3항의 예 (간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 19세 미만 피해자. 같은 조 제1항~제3항의 예 (간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00조), 준강간과 그 상해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제305조의3).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305조의2). 행위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법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준강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법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존중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준강간은 일반강간 유형, 준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들어갑니다. 아래 기간은 징역형 기준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준강간 (일반강간 유형)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준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 유형)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청소년 대상 준강간 (청소년 강간 유형)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성인 대상 준유사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에 넣되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3분의 2로 줄입니다. 일반 양형인자 가운데 이 죄명에서 특히 볼 것은 약물을 투약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인식·통제능력을 떨어뜨린 경우(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범행)로, 가중 요소입니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도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특별가중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만취는 곧바로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범행 예견이나 면책을 위해 자의로 취했다면 오히려 가중요소이고,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만취는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준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한 때에 논의됩니다.
"기억만 안 나는 것"이라는 블랙아웃 주장, 불능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의자 쪽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그때 상대방은 대화도 하고 걸어 다녔다. 기억을 못 할 뿐이다"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봅니다.
- 기억 형성만 실패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진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
- 의식이 남아 있어도 술 때문에 스스로 의사를 정하거나 맞설 힘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자료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마셨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평소 주량과 기억장애 경험,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나타난 모습과 말, 평소 관계와 만남의 계기,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방식입니다. 전후 정황상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이 드러났거나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에 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라고 알고 이용하려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경우,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보아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입니다(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2021도9043 판결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불능미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조).
준강간 수사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 사건들은 대개 그날 밤의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술집·숙박업소·건물 CCTV, 결제와 택시 기록, 메시지를 확보하고, 약물이 의심되면 혈액이나 소변 감정이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 보존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 단계 | 담당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수사 | 사법경찰관 (성폭력범죄 전담) | 형사소송법 제197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진술에서 음주량과 상대 상태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
| 송치 | 사법경찰관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성폭력범죄는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검사의 판단을 거칩니다. |
| 기소 | 검사 | 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이 불가능하고,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제448조). |
| 재판 | 법원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준강간은 단기 1년 이상이라 합의부, 준강제추행은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중심입니다. |
준강간과 그 미수는 합의부 사건이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수 있지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피해자 측이 반대하면 법원이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중대범죄수사청이 처음부터 맡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는 공소청 쪽의 보완수사요구·이송요구·재수사요구가 있을 때 수사 대상에 들어가고,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대상입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나목).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제34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제31조).
합의하면 끝나나요? 공소시효와 신상정보 등록은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가 아니고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데, 처벌불원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오히려 2차 피해 야기로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행위가 따로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공소시효는 세 죄 모두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특례가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 DNA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제2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제1항)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제3항 제1호)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제42조 제1항). 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10년 이하면 20년, 그보다 길면 30년 동안 등록됩니다(제45조 제1항).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제56조).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강간·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쓴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기준이 달라졌으니 해당 페이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강간상해·강간치상: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생긴 경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형법 제301조).
- 심신미약자 간음·추행: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 징역입니다(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입니다(형법 제303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뜻을 밝히고,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판단·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항거불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판단할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이 보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의 불능미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 먹고 성관계했는데 상대가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잠든 애인을 만진 것도 준강제추행인가요?
준강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준강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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