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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위계·위력·신상공개·공소시효

19세 미만 대상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위계·위력 판단, 양형, 신상공개, 취업제한, 공소시효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 행위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제3항). 심신상실 등을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을 쓴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4항, 제5항).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유사성행위 / 강제추행 / 준강간 등 / 위계등 간음·유사성행위·추행)
근거 조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정형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행위: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미수처벌함 (제7조 제6항), 예비·음모는 3년 이하 징역 (제7조의2)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 제16조)
공소시효강간 15년, 유사강간·강제추행 10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친족 간 범행 일부는 시효 없음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
법령 확인일2026. 11. 4.

어느 나이까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다만 피해자 나이와 수단에 따라 다른 조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피해자 / 상황검토 조문
13세 미만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더 무거운 형을 정합니다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양형기준도 이 조문을 13세 미만 유형으로 따로 둡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동의가 있는 경우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강제력이나 위계·위력이 있는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행위자 나이는 묻지 않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제7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가가 오갔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같은 법 제13조)가 문제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7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3세 미만과 동의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페이지에,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기준은 강제추행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제7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제7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제7조 제3항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제7조 제4항제1항~제3항의 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제7조 제5항제1항~제3항의 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장애인추행)제8조 (행위자 19세 이상,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추행)제8조의2 (행위자 19세 이상, 궁박한 상태 이용)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제9조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제10조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7조의 미수범은 처벌하고(제7조 제6항), 예비·음모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제7조의2). 유치원·학교·의료기관·학원 등 신고의무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8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어도 형법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위계·위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제7조 제5항은 강제력이 없어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건이 늘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계의 뜻과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위계는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려고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오인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 간음과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도 될 수 있습니다.
  •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해서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를 볼 때는 구체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평균적 성인이나 보호를 잘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면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응했다"는 메시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은 문제 된 말이 실제로 성행위 결심의 중요한 동기였는지, 전후 대화 전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페이지의 판례 설명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양형기준)

아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 권고하는 징역형 범위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위계·위력을 쓴 간음과 유사성교는 청소년 강간 유형에, 추행은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포함됩니다. 법관이 이 권고를 벗어나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유형감경기본가중
청소년 강간2년6월 ~ 5년4년 ~ 7년6년 ~ 9년
청소년 강제추행1년 ~ 2년1년8월 ~ 3년4월2년8월 ~ 4년8월
궁박 이용·장애 청소년 의제추행~ 10월8월 ~ 2년1년6월 ~ 3년
궁박 이용·장애 청소년 의제간음1년6월 ~ 3년2년6월 ~ 5년4년 ~ 6년

강제추행에서 상해·치상이 생기면 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 범위를, 강간·유사강간 또는 위계·위력간음에서 상해·치상이 생기면 감경 3년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 범위를 씁니다.

낮추는 사정(특별감경인자):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등. 높이는 사정(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임신, 동종 누범, 상습범 등. 제자나 지인의 자녀 같은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나이와 지적 수준에 비추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해 인정합니다.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그 자체로 7년 이하 징역입니다(제16조).

수사부터 재판까지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절차 위에 특칙이 더해집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단계담당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신고신고의무 기관의 장과 종사자제34조 제2항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원에서 알려져 시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사법경찰관제25조의11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조사사법경찰관, 검사제26조, 제28조, 제30조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 보존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증거보전판사제27조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요청받으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기소검사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48조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정식 재판입니다.
재판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7조의 죄는 모두 단기 1년 이상이라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행위자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또 달라집니다.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소년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사 주체를 정리하면 원칙은 경찰입니다. 이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상 중대범죄 목록에 없고, 각급 공소청 장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 검사의 이송요구로 넘어간 경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2)). 경찰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그 대상입니다(같은 호 가목). 수사나 재판 관계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누구든 이를 공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1조).

공소시효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계산합니다. 무기징역이 있는 제7조 제1항(그 예에 따르는 준강간, 위계·위력 간음 포함)은 15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가 이 계산을 크게 바꿉니다.

  • 기산점: 피해자가 성년(19세)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1항, 민법 제4조). 범행 때 17세였던 피해자의 강간 사건이면 34세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 연장: 제7조의 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제2항).
  • 13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제305조의 죄, 제9조와 제10조의 죄 등은 시효가 없습니다(제3항).
  • 친족 간 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3항)도 시효가 없습니다(제4항 제3호).
  • 강간 등 살인: 제10조 제1항 등 살인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제4항).
친족 특례는 2025. 12. 30. 공포·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행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 이미 완성된 사건까지 되살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유죄가 되면 형 외에 무엇이 따라오나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이고(제45조 제1항), 매년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과 정보 변경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제4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 제3항).

  • 공개·고지: 피고인이 성인이면 등록기간 동안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 취업제한: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이내로 취업이나 운영이 제한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입니다(제56조).
  • 수강·이수명령: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합니다(제21조 제2항).
  • 전자장치: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부착명령 청구 대상이고, 부착기간 하한이 2배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인과관계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강제추행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정형에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10년과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의 종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전과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고등학생끼리 합의하고 한 성관계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자유로운 동의에 따른 관계이고 위계·위력이나 대가가 없다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속임수나 지위를 이용해 얻은 동의라면 제7조 제5항이 검토됩니다.
나이를 속여서 만난 뒤 관계를 가졌으면 위계에 의한 간음인가요?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거짓이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한 중요한 동기였는지를 나이, 관계, 경위,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폭력, 성인이 되어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은 15년, 강제추행은 10년이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었던 경우, 친족에 의한 범행은 시효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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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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