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법원은 공소 제기 후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66조의2).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각 7일이며 선고일부터 진행합니다(제343조·제358조·제374조).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제361조의3·제379조).
-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상고심 파기자판에 준용 제396조).
대온이 맡는 형사재판 대응 사건
- 공소장 검토와 의견서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해 어떤 의견인지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면 그 취지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무렵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증거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검토 · 의견서 작성·제출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확인 ·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결정
- 공판 변론 — 증거인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낸 증거마다 동의할지를 밝힙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므로, 어떤 서류를 부동의할지가 재판의 방향을 정합니다. 부동의한 진술은 증인신문으로 다투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이 이어집니다.증거목록별 동의·부동의 의견 · 증인 신청과 반대신문 준비 · 피고인신문 사전 점검 · 공판준비기일 쟁점 정리 ·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 구속 사건과 양형 대응 — 보석 청구와 정상 자료구속된 피고인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되므로 피해 회복, 합의, 형사공탁,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자료를 공판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보석 청구서와 소명자료 · 피해자 합의 진행 · 형사공탁 검토 · 반성문·탄원서·가족 진술서 · 치료·재범 방지 자료
- 판결 이후 불복 — 항소·상고 7일, 이유서 20일항소와 상고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기각됩니다.판결문 분석과 불복 여부 판단 · 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서 작성(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 항소심 추가 양형 자료 · 상고이유서 작성
1. 기소 이후 재판의 흐름
- 공소 제기와 공소장 부본 송달: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면 참여재판 안내서도 함께 옵니다.
- 의견서·참여재판 의사서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기록 열람·등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 진술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공판준비절차: 재판장은 집중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제266조의5).
- 공판기일: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사 의견,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2. 증거와 신문에 관한 규정
| 항목 | 내용 | 근거 |
|---|---|---|
| 증거동의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 | 제312조 제3항 |
| 참고인 진술조서 | 원진술자 진술 등으로 기재 내용이 동일함이 증명되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경우 증거능력 | 제312조 제4항 |
| 증인신문 순서 |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다음에 신문, 재판장은 그 뒤 또는 필요하면 언제든 신문 | 제161조의2 |
| 피고인신문 |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신문 | 제296조의2 |
| 국선변호인 |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의심,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은 직권 선정.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로 선정 | 제33조 |
3. 국민참여재판, 약식명령, 보석
- 국민참여재판 대상: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일부 제외)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이와 병합 심리하는 관련 사건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 의사 변경 제한: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 배심원 평결: 배심원은 유·무죄를 평의해 평결하고, 유죄이면 양형 의견을 냅니다.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고, 같은 종류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 보석: 피고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허가할 때는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금전 공탁 등 조건을 정합니다(제98조).
4. 양형 자료와 선고 형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합의서, 피해 변제 자료, 반성문, 탄원서는 주로 '범행 후의 정황'과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선고 형태 | 요건·효과 | 근거 |
|---|---|---|
| 실형 | 징역·금고를 선고하고 집행 | 형법 |
| 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집행 유예.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안에 범한 죄는 제외 | 형법 제62조 |
| 선고유예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 유예.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불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 형법 제59조·제60조 |
| 벌금 | 재산형 선고. 500만원 이하이면 집행유예 가능 | 형법 제62조 |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배상명령: 상해, 과실치사상,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법이 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죄라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하며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
5. 항소·상고와 재심
- 기간: 항소·상고 모두 7일이며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 항소이유서: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4).
- 항소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입니다(제361조의5).
- 상고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 등이 원칙이고,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심히 부당한 양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제383조).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등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검사도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재심: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증거 서류의 위조, 증언의 허위,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합니다(제420조).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는 심판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면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 증거동의가 간주되려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 공판절차로 재판하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하자가 치유되려면 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을 받았는데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항소장만 내고 이유서를 늦게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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