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2025. 12. 23. 개정).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도 같습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여 피해환급자산이 지급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 접근매체를 넘겨준 계좌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대온이 맡는 사기피해 사건
- 사기 고소와 수사 절차 — 고소장의 완성도가 불송치 여부를 가릅니다피해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쪽에서 설명해야 하므로, 계약·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손해의 연결 정리 · 송금내역·계약서·대화 기록 시간순 정리 ·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 수집 · 피의자 특정과 계좌·연락처 자료 확보 · 불송치 결정서 분석과 이의신청서 작성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피해 — 지급정지 신청은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남아 있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기관 사칭형, 대출 가장형이 모두 포함됩니다.송금 직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 수사기관 신고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채권소멸절차 공고 확인과 추가 신청(공고일부터 2개월) · 명의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 환급받지 못한 금액의 민사 청구 검토
- 투자 리딩방·팀미션·로맨스스캠 — 가짜 플랫폼과 해외 조직이 얽힌 유형입니다주식·코인 리딩방에서 가짜 거래 앱으로 수익을 보여 주고 출금을 막는 투자 사기, 쇼핑몰 구매대행이나 영상 '좋아요' 알바로 시작해 큰 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팀미션 사기, 연인 관계를 가장해 송금을 유도하는 로맨스스캠은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피해 직후의 계좌 추적과 지급정지, 입금 계좌 명의자 특정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입금 계좌별 금액·시각 정리 · 가짜 앱·사이트 화면과 대화 기록 보존 · 특별법 적용 여부 검토(재화·용역 가장 거래는 제외) · 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 청구 검토 · 다수 피해자 공동 대응 여부 판단
- 전세사기·중고거래·대출 사기 — 유형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전세사기는 임대인·공인중개사·명의대여자 등 여러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고소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지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중고거래·쇼핑몰 사기처럼 물건 공급을 가장한 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명의대여자 역할 구분 · 중고거래: 판매자 계좌·연락처 특정과 고소 · 대출 가장형: 지급정지 신청 가능 · 피해자 다수 사건의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여부 ·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 필요성 판단
- 형사 절차 안의 피해 회복 — 배상명령, 합의, 공탁을 사안에 맞게 씁니다사기죄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고인이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경우 그 조건과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점검하고, 공탁금 수령 여부는 민사 청구와의 관계를 보고 정합니다.배상신청 요건(피해금액 특정, 배상책임 명백) · 1심·2심 변론종결 전 신청 시기 관리 ·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 제출 · 피해자 진술권·기록 열람 활용
1. 사기죄의 성립과 법정형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형법 제347조). 고소하는 쪽은 기망행위 → 착오 → 재산 처분 → 손해의 연결을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하며, 특히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계약 전후의 사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 사기 | 형법 제351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이득액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이득액 산정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피해 금액과 시점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고소장 접수와 수사 절차,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범죄 피해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2026. 10. 2. 시행된 개편으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유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특정 자료,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송금·계약 내역, 대화 기록, 손해액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수사 ·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하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 검사의 처분 ·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제245조의8). 송치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제257조), 처분 결과는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제258조).
- 불기소에 대한 불복 ·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제259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기소된 뒤 피해자는 재판 통지 신청(제259조의2), 법정 진술(제294조의2), 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94조의4, 제294조의5)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현금을 교부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중고거래·쇼핑몰 사기가 이 절차를 쓰기 어려운 이유이고, 투자 리딩방 사기도 적용 여부가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피해구제 신청 |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신청. 현금 교부형·출금형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 제3조 |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피해자에게 통지 | 제4조 |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이 공고. 지급정지 전 소송·압류·가압류가 있거나 잔액 3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제외 | 제5조 |
| 추가 신청·이의제기 | 공고일부터 2개월 내 추가 피해자 신청 가능.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 이의제기 가능 | 제6조, 제7조 |
| 채권 소멸·환급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금융감독원이 14일 내 결정, 금융회사가 지급. 총피해금액이 잔액보다 크면 비율 배분 | 제9조, 제10조 |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송금 직후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정지 전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멈추고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제5조 제1항, 제8조).
4. 형사 절차 안의 피해 회복: 배상명령, 합의, 공탁
- 배상명령 · 사기죄(형법 제39장)를 비롯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며 인지를 붙이지 않고,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 각하 위험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대법원도 배상명령을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는 제도로 봅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가담자별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민사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 합의 ·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시기,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공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는 공탁금이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민사 청구에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5. 민사 회수의 첫 단계: 가담자 책임, 보전처분, 소멸시효
주범을 찾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자, 현금을 전달한 사람 등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며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제760조).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다만 대법원은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겨줄 때 그것이 사기 같은 불법행위에 쓰여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따라서 명의자가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대출 조건으로 요구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수사 기록에서 확보하는 것이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가지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가담자의 신원을 수사 기록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제162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사본·현금카드·비밀번호를 넘겨준 계좌 명의자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쓰여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자기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계좌 명의인은 법률관계 없이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제도이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의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피해에 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뜻하고, 약정금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기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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