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업무상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민사에서는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 환자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거부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22조·제21조 위반으로 처벌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87조의2 제1항).
- 의료분쟁 조정은 안 날부터 3년, 원인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사건은 상대방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됩니다(같은 조 제9항).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51조, 중상해 제외).
- 2026. 10. 2. 개편으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대온이 맡는 의료소송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수사 — 형사사건이 되는 의료사고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환자나 유족이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진료기록을 확보해 감정을 거쳐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고소장에 담을 과실 쟁점의 특정 · 진료기록·영상·간호기록 확보 · 의료감정 질문 설계와 결과 검토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3개월) · 조정 성립과 반의사불벌 특례 검토
- 의료법 위반 사건 —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 기록 열람 거부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제22조 제3항), 기록 미작성·미보존(제22조 제1항·제2항), 환자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 거부(제21조 제1항)는 각각 별도의 벌칙 대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무면허·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 검토 · 진료기록 작성·수정 이력 분석 · 기록 열람·사본 교부 거부 대응 · 결과 발생 시 가중 규정(제87조의2 제1항) 검토 ·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연계 검토
- 의료분쟁 조정·중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조정 신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지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사건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성립된 조정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신청 기간·각하 사유 확인 · 자동개시 요건 해당 여부 판단 · 감정부 조사·감정서 대응 · 조정결정 동의 여부 판단(15일) · 중재 합의와 손해배상금 대불 검토
- 민사 손해배상의 큰 줄기 — 과실·인과관계 입증과 소멸시효민사에서는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기관이 반증으로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손해액 산정은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특정 · 손해 발생 개연성의 의학적 근거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검토 · 형사 수사기록·감정 결과 활용 · 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관리
- 의료인 측 대응 — 진술, 기록, 보험, 행정처분을 함께 관리합니다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진료 경과와 판단 이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감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후 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별도 처벌과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통지, 조정·합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형사 절차와 같은 시간표에 놓고 관리합니다.변호인 참여 아래 피의자 조사 대응 · 진료 경과 의견서와 반박 감정 자료 · 기록 수정 금지와 보존 의무 준수 · 보험사 통지와 합의 조건 조율 · 자격정지·면허취소 요건 검토
1.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
의료사고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때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행위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87조의2 제1항 |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고의 수정,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 열람·사본 교부(고소 필요) |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제8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진료기록부등 미작성·미보존, 환자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제22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 후단, 제9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또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소에서 기소까지: 수사 절차와 진료기록·감정
2026. 10. 2. 시행된 개편 이후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 고소 ·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어느 시점의 어떤 판단·처치가 과실이고 결과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특정해야 감정 질문에 반영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환자는 자신에 관한 기록(수정 전 원본 포함)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 의료감정 · 사법경찰관은 조정중재원,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에 과실과 인과관계 감정을 의뢰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감정 질문과 전제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 피의자 조사 ·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송치·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45조의5). 불송치 시 7일 안에 고소인에게 통지하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 검사의 처분 · 검사는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제197조의2)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업무상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로 사망·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마취 중 환자 감시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수술실을 떠난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관찰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와 소송의 선택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변호사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항·제2항).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기간 | 원인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27조 제13항 |
| 각하 사유 |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경우,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등 | 제27조 제3항·제7항 |
| 절차 개시 | 피신청인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사건은 자동 개시 | 제27조 제8항·제9항 |
| 감정·조정결정 | 감정부가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과실·인과관계·후유장애를 적은 감정서를 작성하고, 조정부는 90일 안에 결정(각 30일 연장 가능).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고, 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봄 |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
성립한 조정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제37조). 당사자가 서면 합의하면 중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유지됩니다(제42조). 성립한 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4. 민사 손해배상의 큰 줄기
민사에서는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기관 측은 손해가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은 의학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가 따로 문제됩니다.
-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형사 기록의 활용 · 수사 단계의 감정서와 진술조서는 민사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의 과실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손해액 산정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계산,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 의료사고' 페이지와 아래 관련 정보에서 다룹니다.
5. 의료인 측 대응: 진술, 기록, 보험, 행정처분
- 수사 단계 진술 ·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환자 상태와 처치를 선택한 이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감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불리한 감정서에는 전제 사실과 추론 과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냅니다.
- 기록 · 사고 후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별도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66조 제1항 제3호). 수정 전 원본도 보존·열람 대상입니다.
- 보험 ·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 인지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조정·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조정 성립이나 합의 조정조서는 치상 사건의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은 결격사유로 면허취소 대상이지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로 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8조 제4호~제6호).
- 2027. 5. 27. 시행 개정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사고는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설명해야 하고, 설명 과정의 유감 표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개정 제5조의2). 반의사불벌 특례는 민사조정·화해권고결정 확정까지 넓어지되 설명의무 불이행·책임보험 미가입 시 제외되고(개정 제54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에는 형 감면과 배상금 전액 지급 시 공소 제한 특례가 생깁니다(개정 제55조·제56조). 시행 전 사고에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업무상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으며, 그 판단은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취 중 환자 감시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수술실을 떠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민사 손해배상에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기관 측은 손해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연성은 의학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작성 당시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고, 부검으로 확인된 최종 사인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재가 허위라거나 작성자가 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를 형사 고소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진료기록을 병원이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관련 법률정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을 환자가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기록을 한 줄씩 읽으며 그날의 진료…
자세히 보기 →의료소송센터의료소송 절차와 증명책임
의료소송은 환자가 들여다볼 수 없는 진료 과정을 다투는 싸움이어서 법원도 증명의 어려움을 감안합니다. 대…
자세히 보기 →의료소송센터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
사고가 같아도 피해자의 연령, 소득, 남은 장해, 간병 필요도에 따라 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항목별 산…
자세히 보기 →의료소송센터의료사고 소멸시효와 신청 기간
의료사고는 결과가 한참 뒤에야 나타나거나 원인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기면…
자세히 보기 →의료소송센터의료분쟁조정 · 중재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 전문가와 법률가가 함께 감정을 하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기간이 법에 정…
자세히 보기 →의료소송센터2027. 5. 27.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2026년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일은 2027. 5. 27.입니다. 환자에게는 사고 경위를 들…
자세히 보기 →의료소송 성공사례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